김종훈 본부장, 한겨레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김종훈(59)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내 명예와 정부의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김 본부장은 소장(訴狀)에서 “한겨레신문은 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며 “나는 미국 측과 밀약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한겨레신문은 내부 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문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위키리크스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진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9월15일자 신문에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