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容碩(강용석·무소속,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轉科(전과) 의혹 검증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타과 학생 중 예체능系는 박 시장의 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7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참 이상하더군요.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해? 어떤 댓글에서 보니 음대에서 의대로 전과한 것보다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라며 확인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우선 서울법대(現 로스쿨)에 있는 후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후배 교수는 “전과 제도는 서울법대가 로스쿨이 되면서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전과 제도가 있을 당시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의문은 든다. 미대에서의 성적이 4.0(4.3만점)은 되어야 전과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학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들어오는 게 쉽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비쳤다.
강 의원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가 쉬우면 누가 서울대 법대로 시험을 보겠는가? 미대에 입학했다 전과하지…”라고 첨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 2000~2009년 他 단과대에서 법대로 轉科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했다. 서울대 법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대로 전과했는데 예체능계 단과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경우는 2006년도의 박원순 시장 딸 한 건이었다고 한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강 의원은 다시 “10년 치의 전과한 학생들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교무 부처장은 “법대 교수들에게 물었더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말에도 “고발하려면 하라”고 응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4조*에 따라 서울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제출을 거부당한 강 의원에게 네티즌들은 “고발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어쩌면 고발을 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대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봅니다. 법과 정부를 우습게 아는 처사네요”, “정보 공개 관련한 상황은 경우를 떠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李知映(조갑제닷컴)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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