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이 공개한 부산저축銀의 '수사자료'와 '설명자료'


1. '수사자료'
                 
부산저축銀, '유령회사 正體 감추는 데 年150억원 써'
大檢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의 'SPC운영현황': 거의가 부실. 자본금 5000만원 법인에 1186억 대출하기도.
趙成豪(조갑제닷컴)
지난 5월2일 대검찰청은 홈페이지에 부산저축은행의 ‘SPC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SPC법인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新도시 사업 중 일부를 맡은 ‘○○○○월드와이드’ 법인에 투입된 대출금 규모는 약 760억원에 이른다. 이 법인의 자본금은 11억원에 불과하다. 역시 캄보디아 新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골프앤레져컨설팅’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무려 1186억원을 대출해줬다.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이 新도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崔鍾峯 前 금감원 감사팀장은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법인에 수 천억이 대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SPC법인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의 '위장 계열사'들'이라고 말했다.

大檢이 공개한 SPC법인 120개 중 59개 법인의 사업이 현재 중단됐으며, 겨우 10개 법인의 사업만 부지 취득과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SPC법인에 투입된 대출금 규모는 총 4조365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을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원 가량을 무의미하게 소모함>이라고 적었다. 유령회사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가짜 서류 작업 등에 150억원의 예금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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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

Ⅰ. 사건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 15.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수사에 착수하여, 4조 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 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1,0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 5,000만원의 횡령 등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 5. 1. 이를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박연호, 부회장 김양,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민영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Ⅱ. 수사착수 배경
○ 그룹 현황
- ’81.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지금의 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99.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저축은행), ’06. 서울중앙저축은행(현 중앙부산저축은행), ’08.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각 인수하여 총 5개의 계열은행으로 현재의 그룹 형태를 갖춤
- ’10. 12.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총 자산이 9조 9,088억원에 이르는 국내 자산 규모 1위의 저축은행 그룹으로서 전국 104개 저축은행 총 자산 84조원의 12%에 이르고, 수신액 합계 9조 1,954억원, 여신액 합계 7조 108억원에 이르고 있음
(2010. 12. 말 기준)

※ 수신자금(예금)은 대부분 여신자금(대출)으로 활용하나, 일시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불준비예치금, 금융기관간 단기대차(Call Money) 등 형태로 운용하거나, 자산운용 차원에서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 형태로도 운용하고 있음
○ 예금인출사태(Bank run)와 영업정지 조치
-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중앙회 차입한도 확대, 은행을 통한 대출 등 유동성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11. 1.부터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11. 2. 17. 부산․대전, 2. 19. 부산2․중앙부산․전주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
○ 피해규모
- ’11. 3. 금융감독원의 자산 실사 결과, 현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순자산가액은 (-) 2조 9,172억원에 불과하여, 추가 공공기금 투입이 불가피
※ 국회는 상호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해 ’10. 1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11. 3. 9. 정무위 의결, 3. 11.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11. 4.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으나, 그 재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일부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국민의 예금과 세금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
- 한편 5,000만원 초과 예금자 27,196명, 초과액 합계 1,750억원과 각 계열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채권자 총 2,947명, 피해액 합계 1,132억원 등 총 30,143명, 합계 2,882억원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함
※ 후순위채 피해규모(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 부산(1,680명 594억원), 부산2 (1,160명, 381억원), 대전(67명, 80억원), 중앙부산(30명, 77억원)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 예금자 245,140명에게 3조 4,075억원의 가지급금 지급(’11. 4. 15. 현재)
※ 가지급금 :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가 되나, 돈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예금 잔액 중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


< 구체적인 피해 사례 >


○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우측 마비․언어장애․뇌병변 장애 3급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과 대학생 아이들 2명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던 주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후순위채를 샀다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례
○ '98. IMF 당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만 1억 5,0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다시 영업정지조치로 인해 원금조차 받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한 사례
〈출처 : cafe.naver.com/bsbankrisk, cafe.naver.com/bsbankfamily〉


Ⅲ. 수사진행경과
○ 2. 17.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2. 19.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3.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 3. 15.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 등 총 1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4. 13. 회장 박연호 등 10명 구속
○ 5. 1. 구속 피의자 및 관련 임직원 등 총 21명 기소(10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 공소장 총 405쪽

Ⅳ. 수사결과 ※ 별첨(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전체 범행 개요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4조 5,942억원【상호저축은행법위반】
○ 부당대출 배임 5,060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분식회계 2조 4,533억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적부정거래 1,000억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44억 5,000만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환출자구조에 의해 계열화되어 대주주 등 소수가 전체 은행 업무를 전횡할 수 있는 구조임
○ 부산저축은행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부산저축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계열은행도 지배
-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이사 등 그룹 대주주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정점으로 5개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고히 장악
- 매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PF 대출 액수 및 조건, 계열 은행별 참여 규모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여 각 계열은행 대표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 각 계열은행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집행
※ 위 임원회의에는 주로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감사, 전무 등 소수의 임원이 참석하여 5개 계열은행의 주요 업무를 결정
- 특히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상임감사가 재직 중이었으나, 대표이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감사의 본래적 역할인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부정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이들의 탈선에 적극 가담


2.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음
○ 그룹 차원에서 120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
- 서민,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중개해 주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는 포기한 채 ’06. 5.~’10. 12. 고객 예금 4조 5,942억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
-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04.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름
- 위 120개의 SPC들은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
※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대주주 측과는 무관한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를 은폐함
-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금지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SPC를 설립하여 마치 대주주 측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후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4조 5,942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이용
- 뿐만 아니라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원 가량을 무의미하게 소모함
○ SPC 사업의 부실화
-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 은행 업무는 뒤로 한 채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음

구분(총 120개)
영업 목적
건설업(83)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41), 휴양지 개발사업(11), 도시개발사업(9), 골프장(8), 납골당(4), 공장․조선소(4), 상가 등(6)
해외건설사업(10)
캄보디아(9), 인도네시아․발리(해수욕장 개발)(1)
선박투자사업(9)
선박회사(9)
금융업(6)
리스(캐피탈)(2), 서울신용평가 주식취득(2), 골프장 주식투자 회사(2)
기타(12)
화학물질 탱크터미널(2), 모래사업(2), 태양에너지 개발(1), 실버타운(1), 운전학원(1), 쇼핑, 공장용지 분양 등(6)

- 그러나 당초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
- ’10. 12.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 19.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임
※ 120개 SPC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2) ‘SPC 운영현황’ 참조


3. 5개 계열은행 전체 여신 대부분을 SPC, 대주주 등에게 대출
○ 계열은행 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 3,400억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대주주 등에게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 1조 6,600억원에 불과함
※ 5조 3,400억원 ≒ 4조 5,942억원 + 7,500억원
- 그룹 자체에서 직접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SPC별 보유 지분에 따라 수익금 중 30~100%를 받기로 약정하다 보니, 엄격한 대출심사 대신 고위험․고수익을 쫓는 투기사업자 같은 행태가 그룹 전체에 만연

○ SPC 대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계열은행들이 대주주 등의 지시를 받아 위 SPC들에게 PF 대출한 금액은 총 4조 5,942억원에 달하여 부산저축은행그룹 전체 PF 잔액 5조 2,000억원의 87.7%에 이름

○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채권 확보책 없이 무담보 추가 대출(독산동 상가 신축사업 관련 대출 등), 기히 취득한 담보를 포기(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출 등), 대주주 친인척에 대한 묻지마식 대출(갤러리 사업 관련 대출 등), 아무런 대출 심사 및 담보 확보 없이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5개 계열은행에게 합계 5,0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침

○ 구체적인 부당대출 배임 사례
- 5개의 차명 SPC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수익증서를 담보로 2,897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사업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액의 분양수익을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담보를 임의 해지하고 시행업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790억원을 추가 대출받음으로써 현재 채권 회수가 곤란한 상황임
- 부산2저축은행의 대표 겸 대주주의 친척이 미술품 갤러리를 신규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한 후 여신심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계열 은행 4곳을 통해 23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대출

○ 임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이름을 빌려 약 7,500억원 상당 대출
- 직영 SPC 등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이 인허가 지연, 이자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화 되자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들 명의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기존 연체 이자를 상환하거나 부실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

4. 회계분식을 통해 BIS 비율을 높여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감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회계 분식 규모【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08. 7. 1.~’09. 6. 30.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 합계 1조 1,320억원 상당, ’09. 7. 1.~’10. 6. 30.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 합계 1조 3,213억원 상당 등 합계 2조 4,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처리하였음


○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
- 이자를 연체 중인 휴면 SPC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차주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분식회계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 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BIS 비율 조작
- 자기자본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 인위적 흑자분식에 기초한 거액의 배당금 및 연봉 수령
- ’05. ~’10.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 6년간 총 640억원 배당,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 수령(51.4%)
-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 합계 191억원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
※ 특히 ’08. 7.~’10. 6. 회계연도에는 막대한 손실로 배당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회계 분식하여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상여금 수령

5.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00억원을 유상증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기적 부정거래】
○ 흑자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유상증자 실시
- ’10. 1.경부터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대손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
○ 모장학재단과 모학교법인에서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 유상증자 참여
- 모장학재단과 모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6.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확인
○ ‘허위분식에 의한 수익 가장’을 통한 고액 급여 및 고율의 배당
- 일단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관하여만 분식회계 여부를 수사하였음에도 총 2조 4,500억원 대의 저축은행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 범행이 밝혀졌고, 나머지 연도의 분식회계는 추가 확인 중에 있음
- ’09.과 ’10.에 부산․부산2저축은행은 실제 4,000억원~9,00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인해 배당은커녕 은행의 존폐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860억원~2,800억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주주 경영진 4명이 정기배당․중간배당․상여금 등 온갖 명목으로 63억원(1인당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음
○ 대주주 등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박연호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 44억 5,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 제3의 업체에게 200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중 44억 5,000만원을 빼내어 채무를 변제하여 횡령
○ 대주주 경영진들은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됨
- 대주주 박연호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영업정지가 예상되자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처 명의 정기예금 1억 7,100만원을 중도 해지하여 출금
※ 2. 10.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1,500만원, 2. 14.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 각 출금
- 또한, 대주주 임원진들이 영업정지 후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우려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음
※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설정,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 억원 가량 현금 인출하여 친척에게 교부,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 E○○은 영업정지 며칠 후 자신 명의 임야를 처에게 증여
- 그 외에도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마감 후 돈을 인출한 내역과 경위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부실 사태의 원인 및 문제점
󰊱 대주주 경영진의 ‘은행 사금고화’
○ 저축은행 제도의 의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음
○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대주주 경영진들은 서민 예금을 투기적인 부동산 개발시행사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Risk)은 예금자가 지고, 투자 수익은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 받아 가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음
○ 직접 투자를 하다보니 점점 더 고위험 사업을 추구하였고, 대출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차명을 동원한 대주주 불법대출, 분식회계, 사기적 부정거래 등 그룹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임
󰊲 금감원 퇴직 직원을 감사로 임명 → 감사 기능의 무력화
○ 저축은행의 감사는 일종의 공공 기금 성격을 갖는 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엄격한 여신 심사를 거치는지 관리․감독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전횡과 불법을 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자산 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들은 대주주 경영진의 출자자 대출 등 불법 여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여신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분식회계에 공모하는 등 감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화의 중대한 원인임
○ 저축은행에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등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감독기관인 금감원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선임되다보니, 당사자도 취임 후 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다보니 금감원 출신 감사들은 누구보다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잘 적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오히려 불법여신은 물론 분식회계에까지 가담하는 행태를 보임
※ 조사결과, 위 감사들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SPC의 경영을 지배하면서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
󰊳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
○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2001년부터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정기검사, 부분검사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사무실에 수 십 일간 상주해 왔음
○ 그러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적발하였을 뿐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한 사업장 대부분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5조 3,400억여 원의 대출이 모두 차명을 동원한 불법 대출인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 120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고, 수 개의 SPC가 동일한 사업장 투자를 위해 수 천 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PF 대출에 대해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충분히 불법 대출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음
※ 통상 저축은행 PF 대출은 사업부지 매입 및 시공사 선정 후 시중은행 PF로 전환되고 대출금은 회수되므로 PF 대출기간이 짧은데 비해(소위 브릿지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PF 대출은 자기 사업으로 대출기간이 장기간이므로 PF 대출기간과 대출 및 상환자료만 제대로 보아도 불법 여신을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
2. 개선 방안
󰊱 ‘소수 대주주 전횡’ 및 ‘은행 사금고화’ 방지 위해 형사처벌 강화 필요
○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일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임원진의 대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동일한 사업에 대출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금자 및 국고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임
○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주주 경영진의 전횡으로 전체 여신 중 약 76%에 이르는 거액을 직접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부실화됨으로써 저축은행 자체가 형해화되는 지경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음에도 그 처벌수준은 매우 미약함
※ 불법 대출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르더라도, ‘대주주 신용공여’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동일인 한도초과 신용공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상 ① 불법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② 불법 신용공여 액수를 세분하여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행위책임의 원칙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담보의 적정성, 심사절차의 투명성 등 엄격한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법규만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불법과 탈법을 엄정 추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음【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사기적 부정거래 또한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감독기관 임직원의 감사취업 제한
○ 감사가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의 임기 보장 등 감사의 실질적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감사의 동종업계 영구퇴출 등 책임 추궁을 대폭 강화 필요
※ 연 1회 감사를 실시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였거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저축행위의 불법을 감시하는 감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
○ 또한 그 원인이 되는 금감원 임직원의 저축은행 감사 취업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
󰊳 공동검사 확대 등 검사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 소수의 금감원 검사역들(5개팀 합계 30여명 내외)이 전국 104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부문 검사를 수시로 담당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검사반원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또한 검사의 실질화와 부정소지 원천차단을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확대, 일정규모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공동검사 의무화, 교차검사 실시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됨
※ 2010. 2. 실시된 ‘금감원․예보의 부산저축은행 합동 검사’에서 PF대출 채권에 대한 심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여 2,3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였고, 이로 인해 2010. 6. 1,500억원 유상증자로 이어진 바 있음

3.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 엄정한 형사책임 추궁과 함께 재산은닉 및 반출행위 집중 수사
○ 본건은 저축은행 대주주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총 동원된 조직적 범행으로서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 대출 등 일부 범행만 밝혀진 상황임
○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화로 서민 경제에 큰 충격과 부담을 준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 투자사업의 불법성 여부, 대주주․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착복행위, 조세포탈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임
○ 아울러, 국고 재정부담 경감 및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주주․임원진의 개인재산 은닉 및 법인자산 임의 반출 범행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고
○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자산 대부분은 SPC의 주식 지분 및 대출 채권이므로 개별 SPC 자산의 무단반출 등 횡령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서민들의 피해 회복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음
󰊲 신속한 민사상 재산보전조치 시행
○ 대주주․임원진들의 불법․부당대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대주주․임원진의 차명 보유 주식 및 계좌 현황, 은닉 재산 내역 등 관련자료를 신속히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민사상 보전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SPC 등 법인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임원진의 재산은닉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보전 조치가 병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2. '사건 설명자료'

부산·대전저축銀, 총 144억 사전 부당 인출
大檢, 부당인출 사건 조사자료 공개…금감원 감독관의 관리소홀도 지적
趙成豪(조갑제닷컴)
6월22일 대검찰청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일부 예금자들에 한해 사전 인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이 같은 요약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A4용지 15페이지 짜리로 발표된 이 보고서의 6페이지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당 인출 실태가 잘 나와있다.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지시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등이 특정 고객 총 7명에게 연락, 총 2,885,407,394원의 예금을 인출.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인출한 계좌 거래내역상 금액은 8,775,302,746원이나, 그 금액에는 대출과 상계한 금액 5,889,895,352원이 포함되어 있어 純 인출금액은 2,885,407,394원임. (原文발췌) >

大檢 자료는 또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의 동요가 생겼고 이들은 2월16일 영업시간 이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312건, 모두 28억 6000여 만원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前 그 사실을 알아채고 미리 예금을 빼돌린 것이다.

사전 인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이뤄졌다. 大檢 자료는 “김태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 29명이 총 22억 2000여만원을 인출하도록 조치했다”고 적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부당 인출한 금액이 총 144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11년 2월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로 부당인출이 집중되었을 때 금감원 파견 감독관 세 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검찰 자료는 지적했다. 중앙부산·전주·부산2 저축은행에서 2011년 2월16일 17시 이후,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인출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부당 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안아순 전무,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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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 받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일부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직원들 본인 또는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무 안아순, 대전저축은행 대표 김태오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중 8,522,017,120원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하여 파산절차 내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
○ 다수의 예금주들이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하여 예치하고, 저축은행은 이를 조장한 실태를 확인
→ 분산 예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제안 예정


Ⅰ. 수사 경과


부당 예금인출 의혹 제기 (2011. 4. 21.)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에 따른 부당 예금 인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이후 언론에서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수사 필요성 제기

영업정지 경위 및 예금인출자 조사 (2011. 4. 21. ~6. 20.)

○ 검사 2명, 수사관 23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첨단범죄수사과장) 구성
○ 금융위 및 금감원, 예보 관계자 상대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 결정 경위 조사
○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 임직원 총 133명 조사
- 5개 저축은행 주요 임원 및 창구 담당직원 전원
○ 예금 인출자 총 978명 조사
- 2. 16. 영업시간 이후 인출자 399명
- 1. 25. 이후 2. 16.까지 예금자 중 5,000만원 이상 중도해약자 579명


<조사선정 선정 경위>

2011. 1. 25. ~ 2011. 2. 17. 08:40(영업정지 결정 집행 일시)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의 총 인출 인원(실계좌주 기준)은 총 45,947명
○ 2. 16. 17:00 이후 인출의 경우,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인출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CD기 등을 통한 소액 인출을 제외한 모든 예금인출 건수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
※ 2011. 2. 19. 영업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의 경우도, 영업정지 전인 2. 17.~18. 예금인출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Bank-run으로 판단, 위 은행들에 대해서도 2011. 2. 16. 당일 17:00 이후 정보 유출에 따른 인출 여부를 조사
○ 1. 25.~2. 16. 17:00 예금 인출의 경우, 예금인출 총 인원 45,006명 중 정보유출에 따른 예금인출 가능성이 희박한 5,000만원 이하 인출, 만기해약, 재예치자를 제외하고 5,000만원 이상 정기 예․적금 중도해약자 조사


< 다양한 수사 방법 동원 >

영업정지 비밀이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및 직장,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방법 동원
○ 저축은행 관계자 및 예금인출자의 통화내역 총 20여만건 분석
○ 예금 인출자들의 가족관계를 조회, 총 16,88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 중 성인 14,391명에 대한 직장 조회
○ 영업정지일 전후 저축은행 객장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부당인출 의심 거래자에 대한 조사 누락 방지


Ⅱ. 예금 인출 현황


인출 현황

※ 조사대상
- 2011. 1. 25.부터 2011. 2. 16. 17시 이전 인출액합계 5천만원 이상 중도해지건(해지 후 재예치자는 제외)
- 2011. 2. 16. 17시 이후 인출액합계 500만원 이상 인출건 전체 [인원은 941명 중 399명(42%)이지만 금액 기준 98.5% 조사]


Ⅲ. 영업정지 과정에서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과정

○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금융위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TF'는 주요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매일 점검하던 중, 1. 25.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일정 마련
○ ‘저축은행 구조조정 TF'는 2. 15. 오전 부산 계열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조만간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정지 하기로 최종 결정
○ 금융위 관계자는 2. 15. 20:30경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은 논의 끝에 2. 16. 23:30경 유동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신청
○ 금융위는 2. 17. 07:30 영업정지 신청을 받은 대전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母) 회사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영업정지 결정, 같은 날 08:40 각 은행에 감독관이 임하여 영업정지 결정 사실 통지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은 확인되지 않았음

○ 금융당국 관계자들 및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인출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금융 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영업정지 신청 요구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행위가 ‘영업정지’라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➀ 금융위가 부산 계열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요건을 갖춘 대전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경우, 계열 저축은행에도 연쇄적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➁ 영업정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00년 17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정지 조치한 선례가 있고,
➂ 비록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의 반사적 효과일 뿐 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Ⅳ. 저축은행 임직원의 영업정지 사실 유출 및 예금 인출


부산․대전 저축은행 경영진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유출

○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 15. 20:30경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대주주 박연호, 대표 김민영, 감사 강성우가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청을 받으면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처음 알게 됨
→ 2. 16.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금융위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게 됨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은 2. 16. 17:00경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리고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안아순이 주요 고객에게 누설
○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2. 15. 17:00경 대전저축은행 파견감독관이 대표 김태오에게 금융위가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여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처음 알게 됨


→ 김태오는 2. 16. 15:30경 총무과장에게 고액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총무과장이 지점장 등에게 김태오의 지시 사항 전달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실태

○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지시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등이 특정 고객 총 7명에게 연락, 총 2,885,407,394원의 예금을 인출
※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인출한 계좌 거래 내역상 금액은 8,775,302,746원이나, 그 금액에는 대출과 상계한 금액 5,889,895,352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 인출금액은 2,885,407,394원임
○ 안아순의 연락에 따라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의 동요가 생기면서 직원들은 2. 16. 영업시간 이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312건 2,860,642,985원을 인출



대전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실태

○ 대표이사 김태오의 지시에 따라 총무과장은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여 29명이 총 2,220,144,799원(17:00 이전 : 1,097,985,309원, 17:00 이후 : 1,122,159,400원)을 인출하도록 조치
○ 대전저축은행 직원도 2. 16. 영업 마감시간(17:00) 전후에 걸쳐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총 71건 555,821,942원(17:00 이전 : 48건 364,162,311원, 17:00 이후 : 23건 191,659,631원)을 인출

※ 총무과장이 연락한 고객은 대전저축은행 본․지점 예금자 중 영업정지로 약 5,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게 될 고액 예치자인 것으로 확인

그 밖의 예금 인출 실태

○ 기타 예금 인출은 예금자들이 2011. 1. 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예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개인적인 자금 소요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확인
○ 인출자들의 통화내역, 직업, 가족 관계, 인출 자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나, 부당 인출로 볼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2011. 2. 19.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전주·부산2 저축은행에서 2011. 2. 16. 17:00 이후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인출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부당 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1. 부당인출 주도자를 업무방해죄․업무상배임죄로 기소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위계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
○ 방해된 업무의 내용
- 금감원장 내지 파견감독관의 상시감시 업무와 예보 관리인의 재산 보존 업무 및 파산관재인의 배당 업무
○ 위계
- 금감원 감독관 등이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등에게 비밀을 유출시키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선례가 없으나, 예금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업무방해죄로 기소
󰏚 업무상배임죄
○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함
○ 업무상 임무
-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
- 고액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한 영업기반 붕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
-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을 보전할 임무
○ 재산상 손해 발생
-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기반을 붕괴시키는 위험 발생
- 저축은행이 다른 고객들을 위해 유지해야할 보전금과 파산재단의 재산을 위법하게 감소시킨 것
○ 재산상 이익 취득
-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에게 영업정지가 될 경우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채권을 즉시, 전액 지급받은 기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임
○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동종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한 선례가 없으나, 사안의 실질 및 형사처벌 필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소
󰏚 기소 대상
○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특정 예금자들을 상대로 예금인출을 권유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안아순,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 김태오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 은행 직원의 자신 및 지인 명의 예금 인출>


○ 부산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 및 지인 명의 예금을 스스로 인출한 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하여는 불입건하되, 징계처분 가능하도록 금감원에 조사 결과 통보 예정
→ 징계시 향후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 불가
○ 금융실명법위반 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하거나 징계하도록 금감원에 통보 예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징계통보 예정인원 총 88명


※ 기타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예금인출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면탈죄 의율 어려움
○ 직원의 지인 명의 예금 무단 인출과 관련하여, 인출자의 실명 확인 없이 인출한 경우 지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는 불성립
○ 그 외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특별법에도 처벌규정 없음



2.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통한 부당 인출 예금 환수

○ 부산·대전 저축은행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예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기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
※ 파산 절차 흐름도


○ 수사 과정에서, ① 임직원이 고객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례 ② 직원이 영업정지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 또는 지인 명의 예금을 인출한 사례 ③ 일반 고객들이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금 소요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례 확인
○ 위 3가지 유형 중, ①, ② 유형은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부인권 행사 대상


< 부인권 >

○ 부인권은 채무자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자산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과 취지를 같이하나 그보다 대상행위 및 행사 방법이 완화됨,
○ 본건의 경우 채무자인 저축은행 측이 향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지득하고 영업정지 직전 일부 주요 예금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로서 부인권 행사 가능

○ 검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 인출 관련 자료를 예보에 이첩하여 향후 파산재단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2. 16. 17:00 이후 부산․대전 인출 총액 중 환수 가능 금액 비율
- 부산 : 68.65%{= 5,746,050,379(환수 가능액)/8,370,173,810(인출 총액)× 100}
- 대전 : 28.74%{= 1,313,819,121(환수 가능액)/4,571,126,297(인출 총액)× 100}



3.‘쪼개기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

○ 현 실태
- 수사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전액을 보호받기 위하여 1명의 예금주가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예치를 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관리해 온 실태 확인
※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은 분산 예치자를 ‘권유고객’ 등 명칭을 사용하여 전산상 관리하고 있으며,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그 비율은 전체 예금액의 37% 수준
○ 확인된 문제점
- 5,000만원 초과 예금을 1인 명의로 예금한 사람은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에 반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5,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예금을 한 예금주들은 전액 보장하는 결과
- 이는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우대하는 불공정한 사태를 초래하고 정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예금보험기금 낭비를 야기
○ ‘쪼개기 예금’ 실태 관련 자료 예보 이첩
- ‘쪼개기 예금’과 관련된 ‘권유고객’ 관리 실태를 예보에 통보하여, 실예금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다만, 대법원은 예보가 분산 예치된 예금명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려면, 금융기관과 실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실예금주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여(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실제 예보가 예금명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법률 개정 필요(금융위원회)
- 현행 판례상 예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차명 계좌 이용 분산 예치자’에 대하여는 실계좌주 기준으로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 취지를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

Ⅵ. 기타 의혹사항 조사 결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 의혹

○ 정관계 고위층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영업정지 이전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수사 대상기간(1. 25.~2. 16.) 동안의 예금 인출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및 직장 조회, 인출자 조사 등을 통해 정관계 고위층 및 관계자의 특혜 인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및 전산조작 의혹

○ 부산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영업정지 시점 이후에도 예금을 인출하고 영업정지 전에 인출이 있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 예금보험공사 관리인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시점 이후 전산 장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영업정지 시점 전후 저축은행별 시재 보유액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2. 17. 08:40에 예보의 감독관이 전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시재액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예금 인출 및 전산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영업정지 이후에도 예금과 대출 상계는 가능한 바, 2. 17. 영업정지 이후 예금과 대출 상계는 다수 있었음

금감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

○ 부당인출이 집중되었던 2. 16. 영업시간 이후 금감원 파견 감독관 3명이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부당인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금감원 파견감독관 3인 및 당시 부당인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부산저축은행의 파견 감독관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고 객장은 1층 및 2층에 있어 은행 임직원이 은밀하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누설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 2011. 2. 16. 20:50경 직원들의 예금 부당 인출 상황을 파악한 금감원 파견 감독관들이 공문을 작성 교부하고, 이를 제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파견 감독관들에게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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