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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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자기 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 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위반(공갈 또는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적발 ○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나 검사완화 등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검사 및 비호 혐의가 드러났고,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던 건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등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밝힘 ▷ 부산저축은행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은진수 감사위원을 특경법위반(알선수재)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서갑원 前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 관련 금품 수수자인 공성진·임종석 前 국회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또한 금융 감독 당국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비호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7명 구속)을 기소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은행의 부실을 눈감은 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불구속 기소 ▷ 나아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검사 완화나 SPC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태규 등 브로커 8명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 책임․은닉재산 1조 원대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에 주력 ○ 검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1조 395억 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전토록 조치함으로써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책임재산 : 피고인 및 SPC 보유자산 등 총 9,741억 원(금융자산 954억 원, 부동산 8,749억 원, 동산 38억 원) 확보 ▷ 은닉재산 : 대주주·경영진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 총 654억원(금융자산 520억 원, 부동산 46억 원, 동산 88억 원) 발굴 수사의 특징 및 의의 ○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수사 인력 투입 최대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 ○ 이번 수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 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기를 기대 ※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년 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백서』를 발간할 계획 |
Ⅱ. 수사 경과
 
○ ‘11. 2. 17.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2. 19.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3. 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부실 저축은행 상황관리팀 설치
○ 3. 15.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SPC 등 12개소 압수․수색
○ 4. 13.회장 박연호 등 10명 구속
○ 5. 1.구속 피의자 및 관련 임직원 등 총 21명 기소(10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5. 2. 기소설명자료 발표
○ 6. 14.영각사 부당 대출 관련 2대 주주 박형선 구속 기소
○ 6. 17.은진수 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기소
○ 6. 2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기소
○ 7. 20.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기적 부정거래 추가 기소
○ 8. 18.김해수 前 정무1비서관, 부실 감사 회계사 4명 불구속 기소
○ 9. 16.브로커 박태규 구속 기소
○ 10. 16.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구속 기소
○ 10. 26.캄보디아 사업 부당 대출 관련 기○○ 등 2명 구속 기소, 박연호, 김양 등 대주주 경영진 16명 불구속 기소
○ 10. 31.부산저축은행 위법배당 회장 박연호 추가 기소
○ 10. 31.디○○ 변호사 구속 기소
○ 10. 31. KTB자산운용 대표 장인환, 임원 2명 및 법인 등 4명 불구속 기소
Ⅲ. 수사 결과
대주주 경영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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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② 부당 대출 배임 1조 2,282억 원 ③ 분식회계 3조 1,333억 원 ④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 ⑤ 횡령 53억 8,000만 원 ⑥ 위법배당 112억 원 등 ⇒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임 |
가. 캄보디아 사업 부당 대출 배임
○ 피고인
- 박연호(61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구속), 김양(58세, 부회장, 구속) 등 임원진 16명
- 기○○(53세, 시행업자, 구속), 니○○(54세, 시행업자,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기○○, 박연호 등 경영진
’05. 8.~’10. 12. 다수 SPC 이용, 확실한 채권 회수 대책 없이 사업성이 희박한 프놈펜 신도시 사업에 약 2,843억 원 부당 대출【특경법위반(배임) 등】
- 기○○, 니○○, 박연호 등 경영진
’05. 8.~’10. 12. 같은 방법으로 씨엠립 신공항 사업에 약 1,710억 원 부당 대출【특경법위반(배임) 등】
- 니○○, 박연호 등 경영진
’07. 11.~’10. 12.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사업, 깜뽕솜 사업에 약 643억 원 부당 대출【특경법위반(배임) 등】
- 기○○, 니○○
’06. 8.~’08. 12.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신공항 개발 사업 위한 국내 시행법인(저축은행 지분 60%) 자금 약 42억 원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 니○○
’08. 1.~’10. 7. 저축은행 측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여 해외 미술품 구입, 주식 매입 등으로 약 45억 원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 수사 경과
- ’11. 7. 23. 캄보디아 사업 국내 시행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 7.~10. 계좌추적, 압수물 분석, SPC․시행사․저축은행 임직원 등 조사
- ’11. 10. 26. 기○○, 니○○ 구속 기소, 박연호 등 경영진 16명 불구속 기소
○ 본건 부당 대출의 특징 (‘묻지마’ 대출 및 기형적 사업 구조)
-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심사 절차 없이, 부동산에 대한 물적 담보나 시행사 대표인 기○○, 니○○의 연대보증 등 담보 조치 없이 ‘묻지마’ 대출
- 기○○, 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진행됨에도 주주간 사업 약정을 통해 모든 손실을 저축은행이 떠안는 구조로 사업 주도권 확보
- 기○○, 니○○은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급여·사업관리비 등 명목의 돈을 계속 받고,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40% 또는 50%를 추가로 받는 기형적 구조
※ 기○○, 니○○은 지금까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씩,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씩 각 받아 챙김 (횡령·편취 금액은 별개)
- 담보권 설정이나 사업의 매각․양도, 대출금의 회수까지 기○○, 니○○이 결정하고 이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저축은행은 전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약 구조
○ 의혹 사항 수사 결과
- 대출금 3,000억 원 증발, 해외 은닉, 남북 정상회담 대가,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조사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 발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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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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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놈펜 신도시(○○시티) 개발 사업 - 2005. 8.~ 2018. 6단계, 총 사업비 20억 달러의 복합신도시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캄프○○개발(부산저축은행 SPC), LMW(대표 기○○) - 현지 법인 : ○○시티(부산측 60%, 기○○ 40%, 대표 기○○) - 총 대출금 : 2,843억 원 / 대출 잔액 : 1,985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2010. 12. 현재, 2007.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 진행 중 사업 중단, 실제 분양율 23.2%에 불과,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사인 △△건설은 2010. 6. 워크아웃 ○ 씨엠립(앙코르와트) 신공항 건설 사업 - 2007. 8.~ 2012. 사업비 7억 달러의 신공항 건설 및 주변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LAA, ○○에어포트(각 부산 60%, 니○○․기○○ 40%, 대표 니○○) - 현지 법인 : NSRIA, AWC(각 부산 60%, 니○○․기○○ 40%, 대표 니○○) - 총 대출금 : 1,710억 원 / 대출 잔액 : 1,143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캄보디아 정부 사업 승인 및 토지 일부 매입 外 진행 내역 없음 ○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 2007. 6.~ 2013. 사업비 6억 달러의 고속도로 건설 및 주변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익스프레스(부산저축은행 SPC), TJH(대표 니○○) - 현지 법인 : ○○○하이웨이(부산측 50%, 니○○ 50%) - 총 대출금 : 579억 원 / 대출 잔액 : 510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캄보디아 정부와 법적 효력 없는 MOA 체결 外 진행 내역 없음 ○ 깜뽕솜(시아누크빌)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 2008.~ 2014. 사업비 6억 달러의 깜뽕솜 지역에 특별경제구역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캄코○○이제트(부산저축은행 SPC), TJH(대표 니○○) - 현지 법인 : 깜뽕솜 ○○그레이티드 SEZ(부산측 60%, 니○○ 40%) - 총 대출금 : 64억 원 / 대출 잔액 : 64억 원 ※ 특별경제구역 신청조차 없는 상태이고 부지 매입 위한 계약금 일부 지급 外 진행 내역 없음 | ||
나. 영각사 부당 대출 배임
○ 피고인
- 박연호, 박형선(59세, 해동건설 회장 / 부산 2대 주주, 구속), 김양, 김민영(65세, 부산 대표, 구속), 강성우(59세, 부산 감사, 구속), 가○○(58세, 부산 전무, 구속), 차○○(53세, 부산 이사, 불구속), 나○○(59세, 부산2 전무,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박형선, 박연호, 김양, 김민영, 강성우, 가○○, 차○○, 나○○
’05. 6. ~ ’09. 11. 법률상 설치 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납골당의 안치권 매입 자금 명목으로 영각○○ 등 SPC 3사에 1,280억 원 부당 대출【특경법위반(배임) 등】
- 김양, 박형선
’06. 2. 부산저축은행의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 사업체인 ㈜○○생각의 법인 자금 9억 3,000만 원 횡령하여 박형선에게 이면약정에 따른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특경법위반(횡령)】
- 박형선
’09. 4.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3. 18. 대검 중수부, 금감원 통보 및 국세청 고발 사건(안산지청)을 이첩 받아 수사 착수
- ‘11. 6. 14. 박형선 구속 기소, 박연호 등 임원 7명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다. 후순위채 발행 사기적 부정거래
○ 피고인
- 박연호, 김양, 김민영, 강성우, 가○○, 나○○, 라○○(58세, 중앙부산 대표, 구속), 사○○(61세, 중앙부산 감사,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부산저축은행 : 박연호, 김양, 강성우, 가○○
2008년도 재무제표(’07. 7. 1.~’08. 6. 30.)에 4,200억원 분식회계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09. 2. 및 ’09. 5. 후순위채 2회 발행 시 1,715명 상대 594억원 사기적 부정거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 부산2저축은행 : 김민영, 나○○
2008년도 재무제표 2,300억 원 분식회계, ’09. 2. 및 ’09. 5. 후순위채 2회 발행 시 1,160명 상대 380억원 사기적 부정거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 중앙부산저축은행 : 라○○, 사○○
2008년도 재무제표 276억원 분식회계, ’09. 6. 후순위채 발행 과정 시 40명 상대 77억원 사기【외감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 대전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인수 前 후순위채 발행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7. 20. 부산·부산2저축은행 경영진 기소
- ’11. 9. 15. 중앙부산저축은행 경영진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수사 의의
- 후순위채 매수인들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과 그 사용자인 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 마련
라. 위법배당
○ 피고인 : 박연호
※ 박연호는 ’10. 12. 31. 기준 부산저축은행 지분 22.88%(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위법 배당을 주도
○ 공소사실 요지
- 부산저축은행은 2007~2009년도 자본이 잠식되었음에도 2조 원의 분식 결산을 하여 주주들에게 ’08. 9.~’10. 2. 총 3회, 112억 6,800만 원을 위법배당 【상법위반】
※ ’05.~’10. 부산․부산2저축은행 6년간 총 640억 원 배당,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경영진 5명이 배당금 329억 원 수령(51.4%)한 바, 분식회계 혐의 확인된 부분만 기소
◆ ’05.~’10.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대주주 배당 내역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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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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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금액 |
4,731 |
3,325 |
11,956 |
7,742 |
2,582 |
2,582 |
32,918 |
※ ’05.~’10. 박연호 등 대주주․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 합계 191억 원 수령하여 1인당 평균 연 11억 9,300만원 수령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10. 31.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 참고사항
- 상법상 위법배당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대주주 책임을 엄중 추궁
 
마. 서울신용평가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 피고인 : 박연호, 김양
○ 공소사실 요지
- ’10. 6. 부산저축은행의 실권주 매각 과정에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하여금 40억 1,800만원 상당 실권주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동 회사에 손실을 끼쳐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11. 각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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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항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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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박연호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 차명 보유 중 동 영업 정지 직전일인 ’10. 2. 16. ○○○파트너스(대표 지○○)에게 헐값 매각, 재산 은닉 의혹 ⇒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부산저축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박연호 개인 지분 부존재, ’10. 12. 16.부터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 매각 입찰이 이루어져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 1,000원 수준(당일 종가 808원)에 매입, 헐값으로 보기 곤란 (’11. 6. 23. ○○○기술투자에 유사한 가격으로 재매각됨) | ||
부실 회계감사
가.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 비리
○ 누○○(47세, ○○회계법인 회계사, 불구속), 두○○(41세, ○○ 회계사, 불구속)
- ’08.~’10. 부산저축은행 결산 감사 시 분식 결산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를 ‘적정 의견’으로 허위 작성, ’06.~’10. 감사 기간 동안 부정한 청탁 대가로 9,600만 원 향응 수수【외감법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 루○○(38세, △△회계법인 회계사, 불구속), 무○○(30세, △△ 회계사, 불구속)
- ’08.~’09. 부산2저축은행 결산 감사 시 분식 결산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를 ‘적정 의견’으로 허위 작성, ’07.~’10. 감사 기간 동안 부정한 청탁 대가로 872만 원 향응 수수【외감법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7. 26. ○○·△△회계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 ’11. 8. 11. 각 구속영장 청구, 판사 기각
- ’11. 8. 18. 각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08.~’10. 부산저축은행 분식 결산 1조 7,300억 원, 부산2저축은행 분식 결산 1조 600억 원 규모
나. 부실 감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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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용역계약 독점 등 이권으로 연결된 공생 관계 -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회계감사 및 용역계약을 7년간 독점 체결하는 한편,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건설, ㈜뉴○○건설, ㈜○○화학의 외부감사를 추가 수주하여 2003년 이래로 19억 5,2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수령 - △△회계법인도 2006년 이래로 부산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독점하면서 5억 5,600만 원의 용역비 수령 -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연간 수억 원 대의 용역계약을 보장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엄정한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거나 적발한 지적사항을 적극 은폐해 주는 공생관계가 되었음 ○ 감사 기간 동안의 유흥 접대 관행 존재 - 회계감사 기간 동안에 고급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회계법인은 약 1억원, △△회계법인은 약 1,000만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짧은 감사 기간(3~5일) 동안 감사에 전념하지 않고, 유흥 접대를 받음으로써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엄정한 감사가 곤란 ○ 유착 관계로 인해 PF 대출의 사업 구조 은폐 -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차명 SPC에 대한 회계감사를 겸하고 있고, △△회계법인도 장기간 회계감사를 맡아 본건 불법 사업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음 -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전체적인 불법 사업 구조를 묵인하고, 그나마 적발한 일부 불법 내역조차 은닉하였음 |
검사·감독 과정의 묵인 및 비호
가. 금감원 직원의 금품수수 비리
○ 처○○(61세, 前 비은행검사1국장, 구속)
- ’05. 1.~’10. 10. 금감원 검사 관련 알선·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3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 ’11. 5. 30.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7. 8. 1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억 1,000만 원 선고
○ 저○○(52세, 부국장 검사역, 구속)
- ’02. 10.경 향후 부산저축은행 검사 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른바 “장학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수수【특가법위반(뇌물)】
- ’09. 2.경 부산저축은행 검사 시 적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직무유기 【직무유기】
- ’11. 5. 27.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더○○(50세, 수석조사역, 구속)
- ’09. 6. 6.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220억 원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00만 원 수수 등【특경법위반(수재등)】
- ’11. 5. 6.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9. 30. 1심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6,000만 원 선고
 
○ 기타
- 명절 무렵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한 치○○(53세, 수석검사역), 키○○(49세, 수석검사역)에 대해 ‘11. 10. 31. 징계 통보
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부실 검사
○ 주○○(56세, 前 국장, 불구속), 추○○(54세, 부국장, 불구속)
- ’08. 3. 중앙부산저축은행 검사 시 중한 위법·위규 사항인 개별 차주 여신 한도 초과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여 직무유기【직무유기】
○ 투○○(58세, 前 팀장, 불구속), 푸○○(50세, 前 수석검사역, 불구속)
- ’07. 3. 부산2저축은행 검사 시 중한 위법·위규 사항인 동일인 한도초과 내역 일부를 적발하고도 누락한 채 검사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쿠○○(55세, 前 팀장, 불구속)
- ’07. 3. 부산저축은행 검사 시 중한 위법·위규 사항인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내역을 적발하고도 일부를 빼고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동일인 한도 초과 위반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 고발 대상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5. 금감원 검사 자료와 저축은행 피검 자료 비교 검토
- ‘11. 5.~8. 저축은행 관련자 및 금감원 검사반원 조사
- ‘11. 8. 16. 각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사안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8명은 징계 통보
SPC 관련 비리
가.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비리
○ 사업 개요
-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 434,989㎡에 3,20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
※ ‘11. 1.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토지주 협의 문제 등)로 인해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 전체 대출액 6,155억 원(대출 잔액 4,733억 원)
○ 커○○[55세,㈜○○○부천 회장, 구속], 터○○[48세, ○○도시개발㈜ 대표, 구속]
- ’09. 12. 부산저축은행 SPC인 ○○도시개발㈜이 기존 사업자인 ㈜○○○코리아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억 원 수수【배임수재】
○ 소○○[51세, ㈜○○○건축사사무소 전무, 구속]
- ’10. 11.경 ○○도시개발㈜ 대표 터○○으로부터 ‘인천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코○○(52세,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 구속)
- ’10. 11. 위 소○○으로부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 원 수수【뇌물수수】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6. 3. 커○○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11. 6. 17. 터○○ 구속 기소
※ ‘11. 8. 12. 1심 징역 1년 및 추징 5억 원 선고, 10. 28. 피고인 항소 기각
- ‘11. 7. 13. 소○○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9. 9. 1심 징역 1년 및 추징 6,000만 원 선고
- ‘11. 7. 21. 코○○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9. 9. 1심 징역 2년 6월, 벌금 4,000만 원 및 추징 4,000만 원 선고
 
나.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시행 사업 비리
○ 사업 개요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0번지 외 62필지에 860세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뉴○○건설과 ㈜○○○건설이 공동 추진
※ ’07. 8. 분양 완료되어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총액 770억 원을 전액 변제한 상태
○ 오○○(57세, 무직, 구속), 조○○(49세, 식당운영, 구속)
- ’07. 7.~9. ㈜○○○건설 회장 피○○로부터 용인 상현동 아파트 시행 사업의 분양 승인 관련 용인시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4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호○○(55세, ○○텔레콤 회장, 구속)
- ’07. 8.~’08. 11. 용인시장에게 아파트 분양 승인을 청탁해 준 사례 명목으로 위 피○○로부터 3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7. 21. 오○○, 조○○ 각 구속 기소
※ ‘11. 10. 28. 1심 각 징역 2년 및 추징 7억 원 선고
- ‘11. 8. 9. 호○○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다.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 관련 비리
○ 사업 개요
- 순천시 왕지동 599-1 일원 81,907㎡ 부지에 1,161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
※ ’09. 09. 28.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 현재 분양률 99%(1,161세대 중 1,159세대), ○○주택건설(주) 대출 총액 447억 원(대출잔액 188억 원) → 시행사와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
 
○ 보○○(44세, ○○○○방송 기자, 구속)
- ’08. 3. 순천 왕지동 2차 아파트 분양 승인 관련하여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주택건설 이사로부터 3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퍼○○(45세, 前 ○○주택건설 대표, 불구속)
- ’06. 11. 순천 왕지동 1차 아파트 분양 승인 관련하여 순천시 공무원에게 로비한다고 기망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 수수【사기】
○ 디○○(48세, 변호사, 구속)
- ’07. 12. 순천 왕지동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위 류재관으로부터 3억 3,000만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19. 퍼○○ 약식 기소
- ‘11. 7. 20. 보○○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11. 10. 31. 디○○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라. 골프장 사업 SPC 관련 비리
○ 사업 개요
- 너○○가 ’03. 3.~’08. 7. ○○시티건설(주) 등 골프장 건설 사업 법인 5개를 설립․운영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2,733억 원을 PF 대출 형식으로 투자받아 ‘골프○○Q 안성’ 등 4개 골프장 건설 추진
※ 자금 부족으로 4개 골프장 중 1개 골프장만 준공하였으나 그마저 분양이 저조하고, 나머지 골프장은 건설이 중단되어 대출금 2,733억원 전액 미변제 상황
○ 피고인
- 구○○(45세, 너○○의 동생,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5개 골프장 건설 사업 법인 자금 131억 원 횡령 및 관계사인 ㈜○○레져 자금 150억 원 횡령【특경법위반(횡령)】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6. 28.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 7. 11. 및 12. 너○○ 조사 (조사 직후 7. 15. 잠적․도주)
※ 7. 19. 체포영장 발부 / 9. 1. 구속영장 발부(지명수배)
- ‘11. 8. 16. 구○○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너○○(49세, 골프장업), 티○○(39세, 동업자)은 수사 진행 중
○ 참고사항
- 너○○ 신병 확보 위해 검거조 편성 추적 중
 
마. 신안섬 개발 사업 관련 비리
○ 사업 개요
-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직영하는 ㈜○○월드 등 신안섬 종합 개발 사업법인 8개 명의로 6,516억 원 상당을 PF 대출 형식으로 투자받아 신안군 내 도서지역에 대한 각종 관광 개발 사업 추진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비○○(45세, ○○월드 대표이사, 불구속)
- ’09.~’10. (주)○○월드 법인 자금 중 13억 원 상당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5. 23. (주)○○월드 경리직원 참고인 조사
- ’11. 5.~7.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 이사 카○○ 등 조사
- ’11. 9. 20. 비○○ 조사
- ’11. 10. 31.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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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항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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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제공 등 의혹 ⇒ 대출금 6,516억 원 중 3,350억 원은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3,166억 원은 토지 매입 대금 1,438억 원, 금융 이자 1,010억 원, 용역비 및 금융 자문 수수료로 452억 원, 법인 운영 자금 187억 원, 기부채납 78억 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 확인 | ||
정·관계 로비
 
가. 김두우(54세, 前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10. 7.~‘11. 2.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3,29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10. 16.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나. 은진수(50세, 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① ’10. 5.~11.경 부산저축은행 관련 금감원장에 선처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 수수 ② ’10. 3.경부터 10개월간 형인 은○○를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 업체 벨○○㈜의 감사로 등재시켜 매달 1,000만원씩 합계 1억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6. 17.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다. 김광수(54세,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8. 9.경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 수수, ’06. 8.~’11. 1.경 부산저축은행 선처 청탁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 수수【뇌물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5. 금품 공여자 진술 확보 및 보강 조사
- ’11. 6. 1. 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 ’11. 6. 23.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라. 김해수(53세, 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 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5. 9.~’08. 4. ○○수기㈜ 대표 시○○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만 원 수수, ‘10. 5. 커○○으로부터 국회의원 자료제출 무마 알선 사례비 2,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18.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마. 서갑원(49세, 前 국회의원,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8. 10. 김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16.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바. 박태규(71세, 무직,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10. 4.~10. 부산저축은행 김양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 등 청탁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31. 구속, 9. 16.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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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자금의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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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한 17억 원 중 2억 원은 김양에게 반환 ○ 15억 원 용처 확인 결과 1억 3,290만원은 김두우 지급, 5억 3,000만원은 압수, 기타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일부 금품공여 혐의 수사 중) ○ 일부 금원이 떡값 등으로 평소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하였음 | ||
사. 후○○(48세, 前 경기도의원,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11. 3.~4. 부산저축은행 경영 정상화 시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9. 22. 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아. 고○○(56세, 부산동래세무서 6급 세무공무원,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9. 12.~’10. 2.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현금 2억 원 수수【특가법위반(뇌물)】
- ‘09 6. 부산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8,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뇌물)】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6. 30. 1차 기소(2억 원 수수), 8. 10. 2차 기소(8,000만원 수수)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자. 부○○(53세, ○○학원 경영주 및 ○○○저축은행 대주주,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9. 6. 부산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 고○○에게 8,000만 원 공여【뇌물공여】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8. 10.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유치 비리
가. 자산운용사의 투자 유치 비리
○ 장인환(52세,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불구속), 리○○(43세, 前KTB자산운용 전략투자팀 본부장, 불구속), KTB자산운용(양벌 규정)
- 김양 등과 공모하여,
’10. 6.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M&A와 해외 사업에 참여해오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고 1,500억 원의 증자 정도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불고지하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기금의 기금위원들을 속이고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유치하여 동 장학재단에 1,000억 원 손실 가함【자본시장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 미○○(49세, KTB자산운용 기획관리담당 상무, 불구속)
- ’11. 9.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서류를 조작하여 검사에게 제출【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6. 27. 피해 재단들의 수사의뢰서 접수
- ‘11. 8. 24. KTB자산운용, KTB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 ‘11. 10. 13. 장인환 구속영장 기각
- ‘11. 10. 31. 장인환, 리○○, 미○○ 및 KTB자산운용 불구속 기소
※ 5. 1. 박연호, 김양, 김민영, 강성우, 가○○ 등 대주주 경영진 5명 기소
나. 수사 의의
○ 자산운용사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규명한 최초 사례, 향후 금융투자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유사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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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항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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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스트 박태규가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통해 삼성꿈나무장학재단 등이 유상증자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 ⇒ 투자재단이 장인환의 허위 사실 고지, 위계 사용 등에 속아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저축은행 증자에 박태규가 관여하거나 증자 관련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된바 없음 ⇒ 장인환이 소속된 KTB자산운용과 운용 펀드가 부산저축은행의 증자와 생존에 수백억 원의 손실 회피 이해가 걸려 있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 | ||
기타 비리
가. 불법행위 폭로 공갈 사건
○ 피고인
- 머○○(46세, 부산 前 직원, 구속), 버○○(42세, 부산 前 직원, 구속), 서○○(27세, 부산 前 직원, 구속), 어○○(27세, 부산 前 직원, 구속)
- 토○○(56세, 부산 前 직원, 구속), 포○○(51세, 대부업자,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폭로 협박으로 머○○ 10억 원, 버○○ 5억 원, 서○○ 6억 원, 어○○ 5억 원, 토○○‧포○○ 3억 1,000만 원 갈취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5. 12. 머○○ 등 4명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9. 30. 1심 머○○(징역 5년), 어○○(징역 2년6월), 서○○(징역 1년6월),버○○(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11. 7. 20. 토○○ 등 2명 구속 기소
※ ’11. 10. 21. 1심 토○○, 포○○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나. 차명 자산 횡령 사건
○ 피고인
- 초○○(45세, 前 부산 부장, 구속)
- 파○○(51세, 부산2 영업이사,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초○○ : ’07. 9.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주식 4억 6,000만 원 상당 횡령
- 파○○ : ’11. 2. 부산2저축은행 비자금 5억 5,000만 원 횡령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7. 14. 초○○ 구속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11. 9. 2.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11. 8. 25. 파○○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히○○(중앙부산 부장)은 차명 대출금 수억 원 횡령 혐의로 소재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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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불법적 은행 경영으로 인해 직원 6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하였고,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실도 발견 ○ 이러한 은행 직원들의 공갈‧횡령 범행은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나타나 불법 경영의 부작용으로 확인됨 |
다. 김종창(63세, 前 금융감독원장, 불구속)
○ 공소사실 요지
- ’08. 4.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아시아신탁주식 4만 주(4%, 4억 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함【공직자윤리법위반】
○ 수사 및 재판 경과
- ’11. 11. 2. 불구속 기소
Ⅳ. 책임재산 확보
가. 책임․은닉 재산 확보 현황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책임·은닉 재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1조 395억 9,900만 원 상당 확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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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자산 |
부동산 |
동산 |
주요 내역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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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재산 |
95,391 |
874,977 |
3,816 |
SPC 보유 자산/ 피고인 보유 자산/ 피고인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 |
974,184 |
|
은닉 재산 |
52,024 |
4,645 |
8,746 |
대주주․경영진 차명 부동산․주식․계좌잔고/ 대주주 소유 보물 18점 및 고서화․고서적․미술품 등 |
6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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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7,415 |
879,622 |
12,562 |
  |
1,039,599 |
나. 책임재산 확보
○기소된 피고인 보유 자산, SPC 보유 자산, 선박펀드 예치금 등 부동산 8,749억 원,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953억 원, 동산 38억 원 등 총 9,741억 원의 책임재산을 파악, 예보에 통보하여 보전 처분토록 조치
※ 단,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계쟁 권리관계 분석은 제외한 금액임
○ 국내 SPC 102개사(총 120개사), 해외법인 20개사 총 477명의 주권․임원권 위임각서 확보하여 SPC 자산 유지․보전 장치 마련
다. 은닉재산 발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 대주주 경영진 및 SPC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46억원,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520억원, 동산 87억원 등 총 654억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예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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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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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 회장 박연호가 차명 또는 미등기 보유한 고급빌라(20억 원 상당), 아파트(52평, 2억 9,000만원) 등 경영진의 은닉재산 발굴, 예보에 통보 ○ 부산저축 대표 김민영 소유의 월인석보 등 보물(‘83.∼’11.지정) 18점, 영인본 1점, 고서화 36점, 고서적 563점을 확보하여, 예보에 인계(82억원 상당, 국립고궁/중앙박물관 위탁 보관) | ||
라. 캄보디아 사업 관련 책임재산 환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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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매입부지 |
매입가 |
등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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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프놈펜신도시) 개발 |
116만㎡ |
508억 원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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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립(앙코르와트) 신공항 건설 |
2,245만㎡ |
555억 원 |
520만㎡ 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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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캄코익스프레스) 건설 |
미매입(사업 진행 내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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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뽕솜 리조트(시아누크빌) 개발 |
미매입(계약금만 일부 지불, 사업 진행 내역 없음) | ||
○ 책임재산 환수 상황
- 부산저축은행과 동업으로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경영하는 기○○와 니○○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현지 법인의 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업약정을 하였음
- 기○○, 니○○은 현지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법인 자산을 부산저축은행에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재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
- 기○○, 니○○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의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으로 기○○, 니○○의 현지 법인 지분 몰취 등을 통해 책임재산 확보 기반 마련
마. 범죄수익 추징보전
○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피고인 총 10명 추징․보전 38억 5,800만 원
※ 피고인별 추징·보전액 : 처○○ 2억 1,000만 원, 더○○ 6,000만 원, 저○○ 1억 1,800만 원, 박형선 1억 5,000만 원, 김광수 4,000만 원, 은진수 7,000만 원, 보○○ 3억 1,000만 원, 조○○ 7억 원, 오○○ 7억 원, (박태규 15억 원 추징․보전 신청)
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가. 대주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방만한 경영과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 소위 ‘묻지마’ 대출로 저축은행의 부실 초래
○ 지분 구조가 대주주와 친인척에 집중되어 있고, 경영진이 혈연․학연 등으로 대주주와 얽혀있어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
※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총 주식의 약 60.48%에 달함(’10. 12. 말 기준)
 
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 등 고위험 자기 사업 실패
○ 차명으로 설립한 120여개 SPC에 여신 가용 자원의 대부분인 5조원 이상(스톡 개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 등 자기 사업 전개
※ 자기 사업 대출로서 대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태생적 문제점 존재
※ 대주주 신용공여 기소 금액 4조 5,942억원 + 임직원 지인 차명 대출 7,500억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기 사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 되어도 공개를 꺼리면서 계속 차명 대출과 이자 상환 여신 등으로 부실 가속화
 
다. 감독 당국의 부실 검사․감독 소홀
○ 2001년부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정기검사, 부분검사 등으로 61회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에서 수십 일간 상주해 왔으나, 지적 사항 누락이나 부실 검사 사례 수십 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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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부산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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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횟수 |
19 |
14 |
14 |
9 |
5 |
61 |
○ 부산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이 7~10년씩 장기형이고 사업 이익 귀속 방식인 금융자문수수료를 연간 수백억 원씩 발생시키고 있었음에도 자기 사업 대출(대주주 신용공여)을 적발하지 아니함
※ 전․현직 금감원 직원 총 8명 기소(구속 3명), 별도 10명 징계 통보
 
라. 부실 외부 감사
○ 회계법인이 독점 용역계약 등 이권을 매개로 유착되어 대규모 분식 결산 사실을 장기간 지속 은폐해 오면서 부실 규모 대폭 증가
※ 외부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4명 기소(각 불구속)
 
마. 내부 감사 기능의 마비
○ 저축은행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직원 출신,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불법 대출을 적발·시정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는 등으로 내부 감사 기능의 마비 초래
※ 5개 저축은행 중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등 4개 은행에 금융감독원 출신 상임감사 재직
바. 금융 정책상의 문제
○ 금융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부실화 확률이 높은 부동산 개발 PF 대출을 시중은행이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수 없도록 억제
- 반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취급 한도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이른바 8클럽 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규모 대출을 허용, 이후 다수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발생
Ⅵ. 수사의 의의 및 제도 개선 의견
수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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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의 종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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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진의 자기 대출, 부당 대출 등 금융 비리에 그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리, 퇴출 저지를 위해 고위층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권력형 비리, SPC를 통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하는 토착 비리가 모두 포함된 각종 비리를 규명 | ||
 
○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를 위한 기틀 마련
- 종래의 저축은행 수사는 일부 대출의 배임 여부, 고발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
- 본건 수사는 사실상 전수 조사를 통해 5조 원 규모 자기 대출을 비롯하여 분식회계 및 이에 터 잡은 위법배당, 후순위채 발행 등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 비리 전모를 밝힘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
○ 금융 감독 시스템 개혁의 계기 제공
-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직원의 금품수수 및 직무유기와 금융 감독 시스템의 미비점 발견
- 정부 내 ‘금융 감독 혁신 TF’가 구성되어 금융감독기구 재편이나 역량 및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
○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외부감사, 자산운용사의 불법적 투자 권유 등 실체를 규명, 엄단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특히, 외부감사나 투자 권유 과정의 불법행위를 규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근거 마련
제도 개선 의견
○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대폭 강화 필요
- 상호저축은행법 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와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 행위의 법정형 대폭 상향 필요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개별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저축은행 경영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 필요
- 현행 대주주 적격 심사는 불법행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비리 경영진의 재취임을 허용
※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경우 대전저축은행 인수시 불법행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수하기도 함
-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대주주 적격 제한․박탈, 주식 매각 명령 등 입법적 보완 검토 필요
○ 금감원 검사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저축은행 검사 및 지적 사항(특히 대출 채권 자산 건전성 평가 부분)의 보고와 처리에 대한 감독 규정이 불명확․미비하여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위규 사항을 은폐․축소하는 문제점도 발견
- 관련 규정들이 단순 예시적 규정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아 검사역들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므로 열거적, 한정적, 강행규정 형식으로 명확히 하면 검사 관련 유착 내지 금품수수 비리 차단 가능
○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도입
- 저축은행 비리는 대부분 분식 결산을 동반하므로 회계법인의 독립적이면서도 엄정한 외부감사를 통해 일정 이상 통제 가능
- 반면, 저축은행이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보수 등 이권으로 인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 부산·부산2저축은행 외부감사의 경우 ○○·△△회계법인이 사실상 독점하여 장기간의 분식회계 범행이 가능하였음
-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금융감독기관이 선정(지정 감사)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교체(순환 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외부감사 시스템 정비 필요
○ PF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소액 개인 신용대출을 주업종으로 하다가 IMF 위기 이후 주로 부동산 PF 대출로 전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저축은행 전반의 PF대출 문제점을 확인
-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PF 대출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PF 대출 기간을 제한하며, 차명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PF 대출 관련 위반 사항 적발 시 경영진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등 필요
Ⅶ. 향후 계획
○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사건 중 현재 주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자금 추적 또는 감정 절차 진행 등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
- 저축은행 비리는 서민 생활을 피폐하게 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비리는 엄단할 계획임
○ 대주주 경영진의 은닉재산과 SPC의 책임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임
○ 내년 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여『수사백서』를 발간할 계획
Ⅷ. 참고사항(전체 저축은행 비리 수사 실적)
○ 전국 청 수사 실적
- 삼화·보해·도민·전일·제주으뜸 등 5개 저축은행 수사 결과 구속 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61명 등 합계 95명 적발
- 대검에서 직접 수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포함할 경우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등 합계 171명 적발
 
○ 삼화저축은행 비리(서울중앙지검)
-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21명, 수사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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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원) |
기소 및 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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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경영진(5명) |
신삼길(대주주 겸 회장), A○○(행장). B○○(전 부회장), C○○(전무) 등 4명 구속 기소, 이철수(대주주) 구속영장 수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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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5명) |
D○○(감사) 등 5명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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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3명) |
공성진·임종석 前 국회의원, E○○ 前 보좌관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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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4명) |
김장호(금감원 부원장보), F○○(금감원 부산지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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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2명) |
G○○(차주) 등 9명 불구속 기소, 2명 수사 중, 1명 체포영장 수배 |
 
○ 보해저축은행 비리(광주지검)
- 구속 기소 21명, 불구속 기소 17명, 수사 중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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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원) |
기소 및 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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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3명) |
H○○(대표), I○○(前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J○○(임원)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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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2명) |
K○○(△△양조 전 회장, 대주주) 구속, L○○(대주주)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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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3명) |
M○○(금감원 부국장) 등 3명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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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8명) |
N○○(브로커) 등 4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2명 지명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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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7명) |
O○○(차주) 등 4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2명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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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9명) |
P○○(사채업자) 등 2명 구속, 7명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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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1명) |
Q○○(△△△캐피탈 감사), R○○(회계사) 등 5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
 
○ 도민저축은행 비리(춘천지검)
-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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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원) |
기소 및 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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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경영진(4명) |
S○○(회장, 대주주) 구속, T○○(대표), U○○(전무), V○○(본부장)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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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명) |
㈜△△△넷(W○○ 운영 특수관계회사) 불구속 기소 |
○ 전일저축은행 비리(전주지검)
-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8명, 수사 중 3명(지명수배 포함)
※ 이외 GG○(전 실제 사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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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원) |
기소 및 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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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11명) |
X○○(전무) 등 5명 구속, Y○○(前 행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Z○○(행장) 지명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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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2명) |
AA○(대주주) 불구속 기소, BB○(대주주)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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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명) |
CC○(차주) 등 2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1명 수사 중 |
 
○ 제주으뜸저축은행 비리(제주지검)
-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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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원) |
기소 및 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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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경영진(6명) |
DD○(대표) 구속, EE○(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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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6명) |
FF○(차주) 등 6명 불구속 기소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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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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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피고인 |
공소사실 요지 |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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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연 호(61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4,200억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08.7.~’09.6. 부산저축은행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 6.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하여금 40억 1,8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부산저축은행 2007~2009년도 자본이 잠식되었음에도 2조원의 분식 결산을 하여 주주들에게 ’08.9.~’10.2. 총 3회, 112억 6,800만 원을 위법 배당하여 은행에 손실을 가함 |
구속 기소 (5. 1.) 외 5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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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 양(58세)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4,093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부산저축은행 자금 9억 3,000만 원 횡령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8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4,200억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08.7.~’09.6. 부산저축은행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 6.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하여금 40억 1,8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5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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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 민 영(65세) 부산저축,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6,838억 원 신용공여, 대주주 직계비속에 대한 92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산저축은행 8,62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940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430억 원 배임 •‘07.7.~’08.6. 부산2저축은행 2,3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160명 합계 38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192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3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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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 성 우(59세) 부산저축은행, 감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3,8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3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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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 ○(58세)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8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3,8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4회 추가 기소 |
|
6 |
나 ○ ○(59세) 부산2저축은행, 전무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2,196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744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430억 원 배임 •‘09 12.~’10. 2.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2억 원 지급 •‘07.7.~’08.6. 부산2저축은행 2,3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160명 합계 380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507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4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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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 ○ ○(59세) ○○M&A캐피탈 대표 |
•대주주 경영ㆍ 지배 SPC에 대한 1조 8,525억 원 신용공여 |
불구속 기소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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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라 ○ ○(58세)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765억 원 신용공여, 중앙부산저축은행 89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922억 원 배임 등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시 276억 원 상당 분식 결산 •2009. 5. 위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총 40명 상대로 77억 원 상당 후순위채 매매하여 편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01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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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 태 오(60세)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054억 원 신용공여, 대전저축은행 1,56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520억 원 배임 등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2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0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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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마 ○ ○(53세) 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15억 원 신용공여, 전주저축은행 63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359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60억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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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바 ○ ○(63세) 前 부산2저축은행 감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514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682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041억 원 배임 |
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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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 ○ ○(61세) 前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95억 원 신용공여, 중앙부산저축은행 494억 원 분식 등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시 276억 원 상당 분식 결산 •2009. 5. 위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총 40명 상대로 77억 원 상당 후순위채 매매하여 편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99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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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아 ○ ○(57세) 대전저축은행 감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92억 원 신용공여, 대전저축은행 1,56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640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60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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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 ○ ○(55세) 전주저축은행 감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616억 원 신용공여, 전주저축은행 63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119억 원 배임 등 |
불구속 기소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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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차 ○ ○(53세)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487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2,787억 원 배임,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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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카 ○ ○(53세) 前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453억 원 신용공여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448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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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타 ○ ○(56세)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3,381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2,687억 원 배임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131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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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파 ○ ○(51세) 부산2저축은행 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447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744억 원 배임 •’11. 2.경 부산2 전무이사 김후진의 지시에 따라 妻 정성원 명의 현대증권 등 2개 MMF 차명계좌로 보관 중인 (주)부산2저축은행 비자금 5억 5,000만 원 횡령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657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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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하 ○ ○(55세) 대전저축은행 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254억 원 신용공여, 부당대출 160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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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거 ○ ○(51세) 前 전주저축은행 이사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23억 원 신용공여, 부당대출 120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0억 원 배임 |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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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너 ○ ○(49세) ○○시티건설 대표이사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일가의 개인적인 100억 원 차용건에 태양시티건설(주) 골프장 회원권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100억 원 배임 •피의자 운영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골프장 사업 SPC 자금 89억 원 상당 횡령 |
불구속 기소 (7. 18.) 외 지명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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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더 ○ ○(50세)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 원 수수 등 |
구속 기소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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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러 ○ ○(46세) ○○개발(주) 대표 |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 원 공여 등 |
불구속 기소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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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머 ○ ○(46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10억 원 갈취 |
구속 기소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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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버 ○ ○(42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
구속 기소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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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서 ○ ○(27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6억 원 갈취 |
구속 기소 (5. 12.) |
|
27 |
어 ○ ○(27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
구속 기소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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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저 ○ ○(52세)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검사 업무 편의 대가 1억 원, 대출금 및 이자 3억 2,100만 원 및 명절마다 200만 원씩 1,800만 원 등 합계 4억 3,900만 원 수수 등 |
구속 기소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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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처 ○ ○(61세) 前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
•부산저축은행 검사 업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 수수 |
구속 기소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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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커 ○ ○(55세) (주)○○○부천 회장 |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도시개발 관련 15억 원 수수 등 •장△△과 공모,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업체로부터 15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6. 3.)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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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박 형 선 (58세) 해동건설㈜ 회장 |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80억 원 신용공여 등 |
구속 기소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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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은 진 수(49세) 前 감사위원 |
•금감원 검사 완화 알선 명목 1억 7,0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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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터 ○ ○(48세) ○○도시개발㈜ 대표 |
•윤△△과 공모,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15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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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김 광 수(54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대전저축은행 인수 편의제공 대가 2,600만 원 수수, 부산저축은행 관련 현안 선처 대가 1,4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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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퍼 ○ ○(45세) ○○주택건설(주) 전 대표 |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 관련 승인 청탁하겠다고 기망하여 3억 원 수수 |
약식 기소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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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허 ○ ○(55세,) 세무사, 前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돈 1억 1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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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고 ○ ○(56세) 부산지방국세청 6급 |
•부산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금 6억 원 가량 감액 대가로 2억 원 수수 등 •‘09 6. 부산 ○○학원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7. 1.) 외 1회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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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노 ○ ○(42세) 부산지방국세청 6급 |
•부산 ○○학원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2,5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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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도 ○ ○(35세) 부산지방국세청 7급 |
•부산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금 6억 원 가량 감액 대가로 2,5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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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로 ○ ○(58세) 前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 수수 등 |
불구속기소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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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김 해 수(53세)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
•불법 정치자금 2억 500만 원 수수, 국회의원 자료 제출 무마 알선 사례비 2,000만원 수수 |
불구속 기소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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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보 ○ ○(44세) ○○○○방송 기자 |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순천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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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소 ○ ○(51세) 무직 |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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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오 ○ ○(57세) 무직 |
•용인 수지구 상현동 힐스테이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용인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분양승인 청탁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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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조 ○ ○(49세) 음식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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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초 ○ ○(45세) (주)△△건설 이사 |
•(주)부산저축은행이 피의자의 모친 명의 한화증권 계좌에 차명보관 중이던 현대페인트공업(주) 주식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을 친형 명의 증권계좌로 대체하여 임의 사용 |
구속 기소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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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코 ○ ○(52세) 인천시청 팀장 |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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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토 ○ ○(56세) 前 부산저축은행 직원 |
•부산저축은행의 ’차명계좌 개설․운용, 차명 주식보유‘ 불법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허위 채무를 가장한 민사소송의 조정을 통해 3억 1,000만 원 갈취 |
구속 기소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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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포 ○ ○(51세) 대부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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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호 ○ ○(55세) (주)○○텔레콤 회장 |
•용인시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을 청탁해 준 사례 명목으로 3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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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구 ○ ○(45세) ○○시티건설(주) 상무 |
•5개 골프장 건설 사업 법인의 자금 131억 원 횡령 및 관계사인 ㈜○○레져 자금 150억 원 횡령 |
구속 기소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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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누 ○ ○(47세) ○○회계법인 이사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
불구속 기소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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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두 ○ ○(41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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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루 ○ ○(38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
불구속 기소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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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무 ○ ○(30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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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부 ○ ○(53세) ○○학원 학원장 |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8,000만 원 공여 |
불구속기소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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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수 ○ ○(53세) 세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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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우 ○ ○(53세)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수수 |
불구속기소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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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주 ○ ○(56세) ○○캐피탈감사 |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242억 원 적발하고도,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여 직무유기 |
불구속기소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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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추 ○ ○(54세) 금감원 검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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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쿠 ○ ○(55세) ○○종합캐피탈 감사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동일인 초과대출 사실 적발하고도 부산2 대표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 귀임보고서, 검사서를 작성, 행사 |
불구속기소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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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투 ○ ○(58세) 前 금감원 은행검사1국 검사5팀장 |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월드와이드(207억 원), ○○도시개발(238억 원) 동일인 초과대출 사실 적발하고도 허위 귀임보고서, 검사서를 작성, 행사 |
불구속기소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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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푸 ○ ○(50세) 前 금감원 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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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서 갑 원(49세) 前 국회의원 |
•전남 곡성 죽곡면 박형선의 별장 앞 도로변에서 3,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
불구속기소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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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박 태 규(71세) 무직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및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7억 원 수수 |
구속 기소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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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후 ○ ○(48세) 재단이사장 |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무마 로비 명목 3억 2,0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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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김 두 우(54세) 前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
•‘10. 4. ~ ’11. 2. 경제수석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부산저축은행 현안을 청탁해준다는 명목 및 금융감독원 고위직 승진청탁 명목으로 시가 약 290만 원 상당 골프채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 수수 |
구속 기소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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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기 ○ ○(54세) LMW 대표이사 |
•부산저축 경영진과 공모, 사업타당성 검토, 채권회수대책 없이, 프놈펜 신도시 및 신공항 사업에 약 4,553억 원 불법 대출, 신공항 개발 사업 국내 시행 법인(저축은행 지분 60%) 자금 약 42억 원 횡령 |
구속 기소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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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니 ○ ○(54세) LA&A 대표이사 |
•씨엠립 신공항 사업 등에 약 2,353억 원 불법 대출, 저축은행 측에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여 45억 원 편취, 신공항 개발 사업 국내 시행 법인(저축은행 지분 60%) 자금 약 42억 원 횡령 |
구속 기소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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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디 ○ ○(48세) 변호사 |
•순천 왕지동 아파트 2차 분양승인 관련 청탁 명목 3억 3,000만 원 수수 |
구속 기소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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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장 인 환(52세)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 등과 공모, 부산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들의 부실 가속화 사실을 불고지하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기금을 기망하여 1,000억 원 상당 유상증자 유치,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케 함 |
불구속기소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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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리 ○ ○(43세) 前KTB자산운용 전략투자․PE팀 본부장 |
불구속 기소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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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케이티비 자산운용(주) 법인 양벌규정 적용 |
불구속 기소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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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미 ○ ○(49세) KTB자산운용 기획관리담당 상무 |
•부산저축은행 대표 김민영 명의의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 파일 중 과거 부실 BIS비율 항목 등을 삭제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 |
불구속 기소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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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비 ○ ○(45세) ○○월드 대표이사 |
•’09.~’10. 신안월드 법인자금 중 13억 원 상당을 개인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
불구속 기소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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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김 종 창(63세) 前 금융감독원장 |
•’08. 4.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아시아신탁주식 4만주(4%, 4억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함 |
불구속 기소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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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형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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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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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5명, 구속 5명) |
박연호(회장, 구속), 김양(부회장, 구속), 김민영(부산․부산2 대표이사, 구속), 강성우(부산 감사, 구속), 박형선(해동건설(주)회장,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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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15명, 구속 6명) |
부산(4명) |
가○○(전무이사, 구속), 차○○(영업이사, 불구속), 카○○(前 영업이사, 불구속), 타○○(영업이사,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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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3명) |
나○○(전무이사, 구속), 바○○(감사, 구속), 파○○(이사, 불구속) | |
|
중앙부산 (2명) |
라○○(대표이사, 구속), 사○○(감사,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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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3명) |
김태오(대표이사, 구속), 아○○(감사, 불구속), 하○○(이사,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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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3명) |
마○○(대표이사, 구속), 자○○(감사, 불구속), 거○○(이사,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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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4명) |
장인환(대표이사, 불구속), 리○○(前 전략투자, PE팀 본부장, 불구속) 케이티비자산운용(법인양벌규정, 불구속), 미○○(기획관리담당,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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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금감원 국세청 등 공무원 (21명, 구속11명) |
금감원 (8명, 구속 3명) |
더○○(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 수석조사역,구속), 저○○(수석검사역, 구속), 처○○(前 비은행검사1국장, 구속) 주○○(前 비은행검사1국장, 불구속) 쿠○○(前 저축은행검사국 팀장, 불구속) 투○○(前 비은행검사1국 검사5팀장, 불구속) 추○○(상호금융감독국 부국장 검사역(2급), 불구속) 푸○○(前 비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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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명, 구속 4명) |
고○○(부산지방국세청 6급, 구속) 허○○(前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구속) 노○○(부산지방국세청 6급, 구속) 도○○(부산지방국세청 7급, 구속) 로○○(前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불구속) 우○○(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5급, 불구속) 수○○(전 세무공무원, 불구속) | |
|
공무원 (6명, 구속 4명) |
김두우(前 청와대 홍보비서관, 구속) 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구속) 은진수(前 감사위원, 구속), 김해수(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불구속) 서갑원(前 국회의원, 불구속) 코○○(인천시청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팀장, 사무관,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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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4명) |
○○회계법인 |
누○○(불구속), 두○○(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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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루○○(불구속), 무○○(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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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관련자 (9명, 구속5명) |
SPC 사업 전반 |
다○○(○○M&A, 캐피탈 대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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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동 사업 |
커○○(○○○부천 회장, 구속), 터○○(○○도시개발 대표,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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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 |
너○○(대표이사, 불구속), 구○○(상무, 구속) | |
|
순천 아파트사업 |
퍼○○(前 대표,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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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섬 개발사업 |
비○○(대표, 불구속) | |
|
캄보디아 사업 |
기○○(LMW 대표이사, 구속), 니○○(LAA 대표이사,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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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8명, 구속 8명) |
퇴출 저지 |
박태규(무직, 구속) 후○○(재단법인 운영,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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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사업 |
오○○(무직, 구속) 조○○(정일품 음식점 운영, 구속) 호○○((주)○○텔레콤 회장, 구속) | |
|
인천 효성동 사업 |
소○○(무직,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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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사업 |
디○○(변호사, 구속) 보○○(○○○○방송 기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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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횡령 (7명, 구속 7명) |
머○○(前 직원, 구속), 버○○(前 직원, 구속), 서○○(前 직원, 구속), 어○○(前 직원, 구속), 토○○(前 직원, 구속), 포○○(대부업자, 구속), 초○○(前 업무추진팀장(차장),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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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공여자 (2명) |
부○○(○○학원 학원장, 불구속) 러○○(○○개발(주),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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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명) |
김종창(前 금융감독원장, 불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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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6명 (구속 4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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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노무현 정부로부터 ‘최우수 사회공헌대상’ 및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正體
-광주일고 출신 마피아들은 두 번이나 수사・재판을 통과하고도 범행 계속. 대통령과 검찰을 압도한 비호권력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公的 자금으로 메워준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의 배짱
-“추가 도산과 구속자 피하기 위하여 兆 단위의 공적 자금 퍼 붓는다”


*사진을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왜 작아지는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不實경영이 아니다. 建國 이래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 사기 사건의 主犯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대주주)이고 비호세력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걸쳐 있다. 비호세력은 공무원 집단뿐 아니라 언론, 사회단체 등도 포함된다. 大檢 중수부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금감원, 감사원, 청와대, 국회의원, 기자, 국세청 직원이다. 아직은, 경제관료와 경찰관 및 검사와 판사가 빠져 있다.
이런 권력형 부패사건이 일어나면 발 벗고 나서 목소리를 높이던 자칭 진보세력이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다. 지역 언론과 지역 국회의원이 조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이 진상 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을 自招(자초)한 행위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한국의 권력층을 부패시킨 최대의 汚染源(오염원)이었다. 오염된 권력자들은 금융사기단에 코가 꿰여 저들을 비호하고, 부정을 덮는 데 합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대규모 금융 부정사건으로 實刑을 선고 받았다. 법원과 검찰과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그때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더라면 같은 一黨에 의한 세 번째 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권력층(法 집행권과 여론 형성권을 가진 세력)의 이상한 행태는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와 深度를 짐작하게 한다. '금융사기단+비호권력층=범죄 카르텔'은 앞으로도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추가 도산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부정이 또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 兆 단위의 국민세금을 투입, 일단 도산을 막으려 들 것이다. 이런 시간 연장 조치는 不實금액을 불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피해자인 부산시민들도 이상하게 조용하다. 현지 언론과 정치인의 의도적 침묵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 국민들도 예금 피해자만 아니면 '나 하고는 무관한 사건이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부의 예상대로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최종적으로 30조 원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 4인 家口당 24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고 눈을 감는, 계산이 안 되는 국민들이라면 더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 금융감독 제도, 언론과 정치는 부산저축은행 금융마피아들에 의하여 농락되고 무장해제 되고 일부는 共犯이 되었다. 이 마피아들을 금융업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法治(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수법 두 차례 수사로 드러났는데도...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2002년에도 대규모 주식時勢 조작 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10월18일에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동진)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증권거래법위반, 商法(상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된 관련자들은 박연호(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 김후진(부산2상호저축은행 감사), 강성우(부산상호저축은행 감사), 염공헌(현대페인트공업 대표이사), 김양(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이었다. 이 5명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다.
부산지방법원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 박연호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후진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염공헌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현대페인트공업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김후진에 대하여 이 확정판결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성우에 대해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김후진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내린다.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 염공헌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식거래량이 발행주식수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너무 적어서 2002년 8월1일 경 코스닥등록위원회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자본의 원활한 조달에 문제가 생기자, 2002년 12월 경 유상증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는 한편, 그 사이의 2-3개월 동안 차명계좌 등 총 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은행 주식에 대한 時勢(시세)조종을 감행하여 株價(주가)를 끌어올리고, 有償(유상)증자 실시 당시 주식시세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게 하는 등 시세차익을 공모한 혐의(판결이유로 지목된 범죄사실 요약)>로 유죄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에겐, <현대페인트공업을 인수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 총 15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감행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박연호는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은 '2004년 박연호(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금융비리와 2008년도 김양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영남알프스 사건만 사법부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이를 언론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어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사기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부산서민들에게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김양 부회장 등은 2008년엔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금융부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또 다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울주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부산저축은행 예금 수백 억 원을 대출형식으로 빼돌려 투자한 사업이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양 등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지가 여러 법규에 묶여 골프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란 사실을 무시하였으며, 2005년7월13일에 골프장 허가신청이 최종적으로 반려된 뒤에도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자료엔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낸 탄원서가 붙어 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正體가 은행이란 이름을 건 금융사기단이었다는 점에 유념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기단에 준 ‘최우수 사회공헌 대상’
<저희 임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덕분에 2006년 업계 최초로 ‘저축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수상과 함께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인 재정경제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대통령 표창인 ‘성실납세 포상증’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저희 은행은 사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2008년까지 한국예술종합대 문화 컨텐츠 지원을 위해 6억 원, 인문학 지원을 위한 인디고 청소년 북 페어 후원금으로 5억 원, 정산장학재단에 3억 원을 기부하여 742명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통영 윤이상음악제에 4억 원 지원,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소에 1억 원, 전남 대학 경영대학에 1억 기부와 향후 매년 1번씩 총 5억 기부 예정, 전라도 눈피해 성금 1억 원 지원, KBS 불우이웃돕기 1억 원, 통도사 영산전 벽화보존을 위해 5,000만 원 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금 3,000만 원 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영호남 화합, 한국문화 선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수여한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은 금융사기단에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7조원을 대출하였는데, 5조3400억 원은 대주주(경영진)에게 대출한 것이고(불법), 일반인 합법 대출은 1조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서민 예금을 받아 경영진(대주주)이 갈라먹은 것이다. 이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준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의 正體(정체)인 것이다. 이런 상은 예금자들을 속이는 데 활용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준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은 수많은 서민들의 눈물어린 돈을 사취하여 한국사회를 멍들게 하는 데 보조 도구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은행의 규모로 볼 때 사회 기부금의 액수가 너무나 크다. 예금자의 눈물 어린 돈을 詐取(사취)하여 선심을 쓰고, 이로써 형성된 이미지를 사기에 이용한 것이다. 윤이상음악제에 4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정원은 윤씨를 거물 북한공작원이라고 본다. 그를 기리는 음악제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좌파정권과 친북세력에 대한 배려인 듯하다.
2009년과 2010년 부산 및 부산 제2 저축은행은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도 3660억 원의 흑자를 봤다고 국세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 허위보고에 근거하여 경영진 4명은 배당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6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알 카포네의 은행 강도는 이들에 비교하면 양반이다. 알 카포네보다 못한 범죄집단에 ‘성실납세 포상증’과 ‘성실납세 표창증’을 준 공무원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정리해준 정부
2009년 4월29일 부산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 골프장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이던 울산지방검찰청(담당 검사 趙柱衍)은 이 은행이 저지른 사기대출로 인한 不實채권까지 자산관리공사가 高率(고율)로 매입해준 데 의심을 품고,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을 불러 신문하였다.
<문(검사측):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요?
답(자산관리공사 직원): 자산공사 자본금, 차입금, 社債(사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합니다. 참고로 2009년 1월30일 기준으로 자산공사 자본금이 6600억 원입니다.
문: 인수 경위가 어떤가요?
답: 2008년 12월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에 따라 두 차례 인수하였는데 1차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매입대상 채권의 기준을 협의하여 대상 채권을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 12월30일 약 5000억 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2차는 2009년 2월부터 3월 중순 경까지 대상 채권을 취합하여 2009년 3월18일 약 1조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문: PF 대출채권인지는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저희 자산공사에서 제시한 매입전제 조건이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 채권이고 그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았기 때문에 PF 대출채권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 부산저축(1, 2)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직접 투자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권으로 PF 대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산공사에서 위 부실 채권을 매입했을까요?
답: 매입 당시에 PF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산공사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입조건이 PF 대출 채권인데 대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입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문: 매입가격은 어떤가요?
답: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1차는 채권금액의 약 56% 정도의 금액이고 2차는 채권금액의 약 85%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매입대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나요?
답: 매입대금은 각 계약 당일 公社債로 지급하였는데 유통되지 못하도록 모두 質權(질권) 설정하여 저희 자산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중앙회의 결탁
검찰은 골프장 사업 부정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중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냈다.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와 저축은행 중앙회가 합작한 일괄적인 PF 대출(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출한 것) 不實(부실) 채권 매입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가짜 PF 대출 채권’(장부價 약870억 중 약440억원)까지 매입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즉 자산관리공사가 장부價의 85%로 매입해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진짜 PF 대출이 아니라 이 은행의 경영진이 남의 이름을 빌어 세운 가짜 회사에 대출해준 것인데(경영진이 대출인 것처럼 위장, 직접 사업용 자금으로 빼돌린 것), 이 사업에서 부실이 나자 자산관리공사가 나서서 사기대출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검찰 신문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PF 대출채권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하였다. 眞僞(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실토였다.
울산지검은 다음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를 불러 가짜 PF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불법적으로 넘긴 경위를 추궁한다.
<문: 자산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은 모두 PF 부실채권인가요?
답: 아닙니다. 1차 매각분은 모두 PF 대출이고, 2차 매각분은 외관상으로 PF 대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골프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들인데 해당업체에서 PF 대출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 감사는 PF 대출이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 대출이 아니고 은행 경영진이 예금을 빼돌린 것임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2009년 5월4일 부산저축은행 안아순 감사를 불러 더 구체적으로 신문하였다.
<문: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는가요.
답: 네.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正常(정상) 채권, 요주의 채권, 고정 채권, 회수 의문 채권, 추정 손실 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추정 손실 채권의 경우 貸損(대손)충당금으로 상각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성우 감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PF 대출 중 부실화 된 것을 매입해 준다는데 영남알프스 대출 건도 PF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자산공사에 넘기는 것이 어떠냐고 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문: 겉으로는 PF 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출형식을 빌어 직접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PF 대출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그것은 IMF 이후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금융관련 법상으로 금융기관인 저희 은행이 직접 收益(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할 법인을 세우고 저축은행은 위 법인에 대출해주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저희 은행에서 직접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 2차 매각분은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저축은행이 직접 개발 사업을 한 것이라면 누가 貸主(대주)이고 누가 借主(차주)인가요?
답: 겉(서류상)으로는 貸主(대주)가 저축은행, 借主(차주)가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일부 개인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貸主(대주) 및 借主(차주) 모두가 저축은행인 꼴입니다.
문: 그럼 대출이 아니지 않은가요?
답: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문: 손실(대출 형식을 빌어 집행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이 나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답: 貸損(대손)상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각처리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침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정부시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매각 요청한 것입니다.>
서류검사만으로 수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감원
안아순씨는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公示(공시) 지표상 최우량 은행이었다. 그런데 왜 자산관리공사가 나서서 이런 은행의 부실채권까지 국가부담으로 매입해주었을까? 안씨도 놀란 모양이다. 정부는 PF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저축은행의 도산을 막아준다는 취지로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이를 악용, PF 대출로 위장한, 경영진의 예금 빼돌리기로 발생한 빚(부실채권)까지 그것도 高率로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넘긴 것이다. 이때 매도한 부실채권의 장부상 액수는 약444억 원이고, 매입비율은 85%였다. 부산저축은행이 公社債(공사채)로 받은 금액은 355억 원이었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국가가 자상하게 챙겨준 모습이 우습다.
5월6일 울산지검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씨를 불러 신문한다. 김씨도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저축은행 검사를 오래 한 崔鍾峯(최종봉) 전 금감원 반장은 '저축은행(그것도 우량은행)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는 것은 屍身(시신)을 만져야 할 장의사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문(검찰): 마치 정상적인 PF 대출인 것처럼 자산공사에 서류를 접수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양): 서류상으로 대출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 은행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성우 감사가 매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 저축은행이 영남알프스에 대출해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축은행에서 직접 개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임에도 대출이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강성우 감사가 금감원의 검사에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제 생각에도 직접 투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축은행 관련법령에 따라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영남 알프스에 대출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 진술인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본건 자금 집행 성격에 대해 투자라고 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해서는 대출이라고 하고 자산관리공사에는 마치 대출채권인 것처럼 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감독원에서는 대출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자산공사에 대하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이, 재판정에선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대출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실토해놓고, 금감원에는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허위 보고(PF 부실채권으로 분류),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넘기기까지 한 과정이 확인된 것이다. 김양은 금융감독원에서 서류 검사만 하였으므로 이런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금융 비리의 파수꾼이 4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형식적인 서류검사만 하였단다. 검사 직원이 전화 한 통만 하였더라면 부실채권의 불법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고의로 저축은행의 비리에 가담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 전국의 저축은행에 통보한 안내문엔 <회계법인 실사를 생략하고 장부가액으로 매입>이란 대목이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채권과 액수의 眞僞(진위) 확인을 생략하고 장부가액을 믿고 일률적인 매입비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식으로 매입해준 저축은행 부실 채권은 약5조 원 규모라고 한다. 신도시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공돈 쓰듯이 이렇게 허술한 짓을 한 데는 犯意(범의)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당시는 김양 등 경영진이 영남 알프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不法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불법행위(가짜 PF 채권 매도)에 개입하였다. 이들이 사법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태이다.
이 부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부산저축은행은 법적 규제로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가짜 회사를 세워 여기에 대출해주는 것처럼 위장, 골프장 사업을 직접 하다가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보았다.
2. 금감원, 저축은행 중앙회, 자산관리공사는 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로 생긴 부실 채권을 高率(고율)로 매입해주는 수상한 정책을 집행한다. 부산저축은행처럼 우량은행으로 公示(공시)된 은행의 부실까지 덜어주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준다.
3. 이런 특혜를 줄 경우엔 문제의 부실채권이 정상적인 대출로 인한 것인지 사기대출로 인한 것인지 가려야 하는데 금감원 등은 서류검사만 하여 부산저축은행의 사기에 넘어갔다.
고양이에 맡긴 생선가게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不法투자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드러난 비리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금감원이 검사반장으로 보낸 사람은 이자극 부국장이었다. 그는 지난 5월 大檢 중수부에 구속되었는데, 오랜 기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혐의내용 요지는 이렇다(구속된 그는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절마다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로부터 100~200만원 정기적으로 상납 받음.
*2002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뒤를 봐주는 대가로 강성우 감사로부터 1억 받음.
*2005년 10월: 처조카 최씨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강성우에게 대출 요구, 無담보로 2억2990여 만 원 대출 받음.
*2010년 2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공동조사가 시작되자 강성우는 감사 질문서를 구해달라고 이자극에게 요구,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 질문서(대외비로 분류)를 강성우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이자극 부국장은, <2009년 2~3월 검사반장을 맡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강성우 감사로부터 ‘검찰에서 문제된 SPC의 주주 및 임원들은 내용을 모른다.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이번 검사에서 내용을 문제삼지 말고 은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손충당금 646억여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숨기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한국경제신문)고 한다.
'법원의 솜방망이 형량이 사건을 키웠다'
국제신문은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사건 2審(심)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형량이 대폭 낮아진 데 의혹을 제기하였다.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이 2審에서 거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양 부회장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징역 4년)보다 대폭 감형되었다(현재 대법원 계류중). 이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前 직원의 傳言(전언)을 소개하였다.
“2009년 울산지검 특수부가 담당했던 골프장 사업 비리수사와 관련해 대주주ㆍ경영진이 刑量(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쪽에도 접촉했다. 당시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은행 측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서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검찰 윗선과 접촉했는데 담당 검사가 오히려 더 세게 수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거론된 두 사람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박 모 씨와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 친분을 맺어온 또 다른 박 모 씨라고 국제신문을 전했다. 국제신문은 <로비가 금융당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옥주씨(부산저축은행 사건 비상대책위 위원장)는 '그동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고 끈질기게 기소하였는데 판사들이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대형 사건으로 키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두 차례의 수사와 재판을 통과하였는데, 국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알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법원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난 10년간 깊어만 간 부산저축은행 非理가 제대로 알려지고, 응징 받지 않도록 작동한 거대한 비호세력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고, 막강한 검찰도 이 앞에선 無力한 존재가 된 셈이다.
검찰이 밝힌 요지경
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120개 사업중 99개는 엉터리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사건이 터진 뒤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진짜인지, 사기인지를 구별하여 구제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추가 公的 자금 투입을 결정한 점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다섯 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진행된 大檢 중수부 수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는 10명이다. 새로운 저축은행의 부도사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자 중에서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저축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兆(조) 단위의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막아야 할 법 집행기관(국회, 금융감독기관 등)과 여론 형성 기관(언론, 사회단체 등)엔 저축은행 금융마피아들의 오랜 비호세력이 포진하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악질적이고 큰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가 대통령의 분노나 검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축소지향으로 가는 느낌마저 든다. 금융마피아+비호권력=범죄카르텔의 구조적 힘이 대통령보다 세다는 한 前職 금감원 간부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하다. 결론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뇌물을 銃口(총구)처럼 이용,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일종의 大逆罪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