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는 행위를 금지함 ☞ 전체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와 압수, 사적 기록물 열람,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함. ☞ 일기검사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생활글 쓰기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 ☞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휴대전화 이외에 MP4,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도 가능토록 함. 다만 수업시간(시험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한 길을 열어둠.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 실제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 역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봄.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봄.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다만, CCTV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학생에게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정보인권 실현을 보조하고자 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함 ☞ 학교장에게 청구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