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1개 학부모단체들이 수업시간에 욕설과 정치편향 발언을 한 고교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수업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금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한 또 다른 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에 징계를 요구하는 면직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고발에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등의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참여했다.
[자료1] 고 발 장
고 발 인      1.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 경 자
                2.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김 순 희
                3.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 종 일
                4.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인 규
                5.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조 진 형
                6.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대표 서 인 숙
                7.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김 선 이
             9.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기지부
              대표 임 동 균
피고발인      1. 우XX     주민번호: 미상
                경기도 김포시 한강2로 131 장기고등학교 역사교사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들은 교육관련 학부모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은 경기도 김포시 한강2로 소재 장기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발인은 현직 역사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수업중 정치편향적 발언을 욕설과 함께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발언 내용은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동영상의 발언기록을 볼 때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피고발인은 동영상의 발언에서 “..이거 예전에 시험에 왜 잘 나왔다고? 삼별초를 누가띄웠어? 대통령되려고 준비하는 아줌마,가만히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아줌마,박근혜아줌마가 정치활동을 왜 안 할까? 미리하면 두드려맞잖아. 사학재단 비리같은 거 민주당에서 들고일어날 거 아니야... 박근혜아줌마 아빠가 누구야? 박정희 때 역사교육  했어 이순신,삼별초 이런 걸 강조했다고. 왜? 애들한테 나라의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목숨도 버릴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거야. 박정희가 그랬잖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태일 같은 사람들 지하공장에서 열몇시간씩 일시켰다고 월급쥐꼬리만큼 주면서..... 삼성같은 거 키워줘야하니까 농민들 자금빼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야.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중에서도 삼별초를 강조했단 말이야.....항상 여러분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파란색 어디있습니까? 찍어야하는데’ 하지 말고, 1년에 피부숍 다닌다고 1억원씩 쓰는 여자가 서민들 교통비 100원 올리는 거에 마음이 아플까? 양도세 증여세 이런게 와 닿겠지? 난 당 이름 이야기 안했어. 딴데가서 이야기하지마. 특히 할아버지들한테 애기하지마. 아우 씨발 빨갱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갑자기 김정일 추종파가 된다말이야. 애기하지말고..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발언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피고발인은  이같은 규정을 알고도 “난 당 이름 이야기 안했어”라면서도 “파란색”(한나라당 상징색),“피부숍 다닌다고 1억원씩 쓰는 여자”, “사학재단 비리같은거 민주당에서 들고일어날 거” 등으로 의도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피고발인의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복무규정제27조를 위반한 것 입니다. 
4. 이미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좌편향 이념교육의 폐해는 여실히 드러나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같은 교사들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차원의 치밀한 의식화교육 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어린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을 반자본주의적 투쟁꾼으로 양성하고 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11.16.  
고 발 인      1.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 경 자
                2.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김 순 희
                3.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강 대 신
                4.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인 규
                5.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조 진 형
                6.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대표 서 인 숙
                7. 좋은학교바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김 선 이
                8.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기지부
              상임대표 임 동 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귀중
[자료2]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문서번호 : 제 2011-1102호 시행일 2011.11.15
수 신 : 학교법인 경문학원 이사장
참 조 : 경문고등학교장
제 목 : 정치편향교육 교사에 대한 면직 등 징계 요청
1. 귀 학교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경문고등학교 윤리과목 담당 허XX 교사가 수업시간중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제6조),“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는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가치관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을 미래행복가치로 여기는 학부모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4호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의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교사를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할 것과 아울러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귀 학교법인의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회신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귀 법인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바른교육권실천행동,(사)바른사회시민회의,(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자율교육학부모연대,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 학부모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