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민주노동당 간부 검거!

"公黨인지, 反국가단체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김영훈 기자



反FTA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동당 간부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민노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립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0일 여의도 反FTA 시위에서 경찰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불법행진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6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FTA 반대 관련 강연회를 참석하고 강연장을 나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 외에도 폭력행위에 가담한 시위대를 조속히 검거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인 경찰은 “공권력 경시 풍조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집회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18일 논평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민노당은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논평은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를 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도 받아 왔다”며 “그렇다면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정치, 사회적 요구와 불만은 국회라는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노당은 과격 불법 시위대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틈만 나면 불법 시위를 선도하고 부추기기 일쑤”라며 “이런 정당이 과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공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지키는 정당인지,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반국가단체로 치달을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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