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노무현 정권때 물대포에도 항의했었나?"

"경찰서장폭행, 불법 시위대가 공권력 짓밟는 행위"
전원책 변호사는 28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반 FTA 시위와 관련해 “소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가 언제나 깽판 쳐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결이 대의정치의 원리고 책임 또한 선거를 통해서 물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몰아가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은 일종의 테러행위”라며 “테러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한 마디도 못하고 시위과정에서 경찰서장이 계급장을 떼이고 얻어맞고 도망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 일부가 반 FTA 시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면 대통령에게 복안을 충분히 듣고 표결에 나가야 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원리 중 하나”라며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넘어 길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 문제를 방송에서 최초로 부당함을 지적을 한 사람이 바로 나”라며 “ISD는 국민안전, 환경, 안보 등 세 가지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정책을 마음대로 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4만 불정도 될 때까지는 ISD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한·미 양국간 ISD 재협상이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 “양국 원수 간에 토론이 된다면 이 적용을 5년에서 7년 정도 유보하는 양해각서가 교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찰이 반 FTA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거리 시위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얻어맞고 계급장까지 뜯긴 것은 불법 시위대가 공권력을 완전히 짓밟은 그런 행위”라며 “물론 물대포가 추운 겨울날 비인도적일 순 있지만 불법시위와 폭력이 수반된 시위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느냐. 선량한 시민이 입는 피해는 누가 배상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굉장히 추웠던 12월 초에 한겨울 때 노무현 정권이 물대포를 쏴 시위대를 해산시켰는데 그때도 이처럼 물대포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또 처지가 바뀌고 시세에 따라서 비판을 하고 할 순 있지만 처지에 따라서 말이 너무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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