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한 기록이 없는 사람은 公職에 출마해선 안 된다. 사탄을 비판한 기록이 없는 이가 목사가 되거나,히틀러를 비판한 적이 없는 유태인은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北核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公職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公職 출마 자격이 없다.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평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公職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면서도 호화 아파트에 살고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굴리는 자는 公職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폭력과 난동 가담자는 公職 출마 부적격자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정권을 편들고, 국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자는 公職에 출마할 수 없다.
*병역 기피자와 부패 前歷者와 국회 폭력자는 公職에 출마할 수 없다.
*6.25 南侵 부정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公職에 출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利敵단체, 反국가단체를 도운 자는 公職에 출마해선 안된다.
김정일 비판 기록이 없는 자는 公職 출마 못하게 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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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30, 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