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8월26일 고영주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청원 신청을 했다. 민노당 해산청원의 이유로서는 민노당의 위헌성과 反국가적 강령을 예시했다.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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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해산 청원서 접수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 서정갑 본부장과 시민들 |
민주노동당은 新舊(신구)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志向(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私有(사유)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확히 3개월만인 11월25일 회신을 보내왔다. 법무부에서 보내온 답신의 제목은 ‘청원에 대한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로 내용은 단 두 문장이었다. 
0  우리 부의 국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리 부에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득이 처리시한을 2012. 1. 26.로 연장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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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로부터 온 민노당 해산 청원신청에 대한 회신 |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그동안 있었던 민노당 행태를 법무부에서 전혀 몰랐단 말인가? 도대체 지난 석 달간은 뭘 하고 있다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두 달을 더 연장하는 것인가. 법무부조차 민노당을 겁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민노당의 위헌성은 이번 국회 최루탄 난동을 비롯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민노당의 강령은 그 자체가 명백한 위헌적 판단 증거다. 모든 것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법무부에선 可否(가부)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각적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다. 내년 1월쯤 민노·민주의 통합 新黨이 창당되면 자연적으로 민노당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 공권력이 먼저 나서서 위헌정당해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자 일반 애국시민이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꼼수’의 방법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이런 법무부에 대해 국민행동본부와 애국시민 일동은 강력히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