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폐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운운하는 글을 올렸던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가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매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인천지역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판결에 따라 교사들 중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했었다.
최 판사는 선고 하루 뒤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최 판사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법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점을 무시한 억지이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從北정당(민노당)을 위해서 한 건 無罪, 보수정당을 위해서 한 건 有罪라는 식의 판결이다. 김씨 성을 가진 판사가 김씨가 저지른 불법은 무죄, 박씨는 유죄라고 판결하는 식의 '내 편, 네 편' 차별 하기이다. 최 판사는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저주하고,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걸로 미뤄 전교조와 민노당이 從北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 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쟁을 일으키면 중소기업이 잘못하여도 무조건 중소기업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이념적 편견에 따라 재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법조인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 해석을 멋대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해버린 격이다"고 비판하였다.
판사가 법을 짓밟은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자기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글이다. 판결문은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 이념을 사실 위에, 정치를 法 위에 놓는 판사들은 좌익 파쇼 정권에 복무하면 잘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에 못지 않은 사법부 自害 행위이다. 국회의장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이 막가는 판사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가 崔 판사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엉터리 재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은 自救策으로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최은배 판사로부 재판을 받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선일보가 정리한 판결의 문제점
①“법 지키는 건 공무원 의무”=최 판사가 교사들의 실정법 위반을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현직 판사는 “그건 징계사유로 법에 있는데…”라고 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의무로 “법령(法令)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거론했다. 교사들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교육청이 이에 근거해 징계했는데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이 판사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무관치 않은 법 아니냐”고 했다. 지난 1월 말 교사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고 판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이다.
②“헌법·법률이 공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최 판사는 페이스북 파문이 일자 “판사에게도 생각이 있고 입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적·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말한다.
헌법 37조 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이 공무원·교사의 정치운동(기부금 모집 등)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 금지는 합당한 규제라며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합헌(合憲) 결정하기도 했다.
③“판사가 헌재 역할까지”=최 판사가 ‘실정법 위반이지만 징계하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은 판사에게 부여된 법률해석권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로 변호사는 “통상 판사는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데, 최 판사는 스스로 헌재 역할을 다 해버렸다”고 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 후원금을 징계하는 것은 정권의 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법 위반은 법 위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판사는 정치논리가 아닌 법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선언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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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교단은 좌경판사 대책 TF를 만들까?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趙甲濟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權분립를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법원의 몫은 없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FTA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순 있지만 多衆의 힘으로 反FTA를 전제로 한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暴擧(폭거)이다. 국군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 좌경판사들의 편향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TF(타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
쿠데타의 定義(정의)는, 행정부 소속인 군대가 국회와 법원을 장악하는 것, 즉 三權分立 파괴 행위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일부 판사들의 최근 행동을 비판하였다. 그는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노출행위는,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친다면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최근 민주화 물결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는 과정에서 사법 민주화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나 이해당사자가 提訴(제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법률과 양심을 근거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판사가 수사를 할 순 없다. 판사의 공정성은 그런 수동성에 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첨예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 누가 그런 판사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뼛속까지 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 팔아 먹은 2011년11월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동문을 쓰는 이가 法服을 입고 있는 나라는 法治국가라고 볼 수 없다. 절대 다수 판사들은, 일부 판사들의 사법부에 대한 自害행위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과 선동은 진실로 통한다.
[ 2011-12-03,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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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이 난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100분도 채 안 되는 방송 중 30여 군데를 오역·왜곡·날조했으며, 이것은 다른 언론보도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事實)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110여 개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으며, 이를 먹고 단 한명의 인간광우병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안전한 음식을 마치 독극물인 양 몰아간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거짓일 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羞恥)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無罪) 판결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법원의 좌경세력 옹호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헌법 제103조)』,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판사들이 좌경세력의 온갖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행태를 감싸는 것은 불법·폭력·국가 파괴(破壞)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헌법 제103조 위반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首長)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좌경세력의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自慰)조치이다.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0년 1월20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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