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최은배 부장판사, 물러나라!

좌편향적 최은배 부장판사는 사퇴하라!
좌익패당의 꼭두각시 좌익판사 퇴출시키라
 
종북좌익척결단 외

 
기자회견 안내
주제: 최은배 판사는 좌편향적 판결 중단하고, 김하늘 판사는 정치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장소: 인천지법 앞
시간 12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인천지법에서 준법적 국민들의 우환거리가 된 판사들이 두 명 커밍아웃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FTA 국회 비준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판사가 공개적으로 정치선동을 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비웃듯 최은배 부장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종북좌익정당을 위한 것은 無罪고 우익보수정당을 위한 것은 有罪라는 골수 좌익판사가 바로 최은배다. 최은배 판사의 편향적 정치발언이 대법원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주장했다. 최은배 판사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좌익판사들의 집단행동처럼 보인다.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까지 밝히면서, 여당의 서울시장을 ‘얼굴마담’이라고 폄하하는 패륜적이고 몰상식한 김하늘 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과 FTA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17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했다고 한다. 유독 한미FTA가 마치 매국적 조약이나 되는 듯이 착각하는 판사들의 호들갑이다.

이렇게 정치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벌이는 집단행위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로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하는데,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조약체결권을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항변이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FTA)들에 포함된 ISD를 핑계로 반미투쟁을 하는 판사들의 집단적 정치행동은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비이성적 추태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판사들이 떼를 지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선언은 사법부의 질서를 유린하는 쿠데타적 망동이 아닌가? 한미FTA에만 히스테리적 반동을 보이는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는 시대착오적이고 좌편향적인 정치판사로 보인다.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최은배 판사는 ‘뼛속까지 반미’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서 전교조와 민노당에 편애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이념적 편견에 따라 최은배 판사가 재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 해석을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해버린 최은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판사의 자질이 모자란다고 자백했다. 최은배 판사의 맹목적이고 궤변적인 전교조 교사 비호 판결에 대해 “판사가 법을 짓밟은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자기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글이다. 판결문은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는 국민의 질타는 정당하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로서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법관은 사적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되어선 제한을 받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은 판사의 직분이 아니다. 사회의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판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일개 판사가 건방지게 간섭한다는 인상을 국민은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FTA의 ISD 규정에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것만 보고, 우리 기업들이 보호받는 측면은 외면하는 판사의 편향성을 김하늘 판사에게서 구경하게 된다. 김하늘 판사는 법복을 벗고 국회에서 국제통상협약에서 ISD를 빼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최은배 인천지법 판사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트위터 글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는 판결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는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판사로서의 본분을 심대히 어긴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미국 법관윤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공정성을 해하는 공개논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 후보로 입후보한 교사를 해임한 데 대해 반대성명에 서명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장에 의해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조직범죄대책법안에 대해 공개집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판사보에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표현 자유를 제한을 지지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그저 공부 잘 해서 법대 가고, 사시에 합격해 직업의 하나로 판·검사가 됐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소금과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 신성한 생각으로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법조인에게 요구하는 사명감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쉽게 망각하고 말초적인 것에 전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조계의 깊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조인들의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적 군중집회에 무감각한 좌익판사들이 반미에만 기민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패륜적이고 반역적으로 보인다.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의 정치적 행위가 패당의 논리에 근거한 불의로 보인다.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좌익)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는 국민의 규탄을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다는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신영무 변협회장의 “법관의 본분을 벗어난 일은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법관의 기강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은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충고다. 최은배 판사의 전교조에 대한 맹목적인 비호 판결은 좌편향적 궤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하늘 판사의 한미FTA에 대한 FT구성은 학문적 범위 내에서는 용납이 되겠지만, 집단적 정치시위로서는 부적절하다. 판사로서의 중립적 판단과 법치유지의 소명감이 없는 방자하고 무책임한 좌익판사들이 축출되어야, 법치가 바로 선다.
 
2011년 12월 13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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