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촛불난동을 진압해 보라!

야간집회 허가한 헌법재판관 규탄 집회
헌재판사들이 촛불폭란을 직접 막아라!
종북좌익세력의 촛불집회는 자유가 아닌 반란
종북좌익척결단 외


기자회견 안내
주제: 야간집회 합헌화 시킨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촛불폭란 막아라!
장소: 헌법재판소 앞
시간 12월 14일(수) 오전 11시 30분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지금 분단된 한국사회에서는 종북좌익세력의 군중폭란이 마치 해방정국의 빨치산 폭동처럼 대도시의 도심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로써, 한국사회에서 종북좌익세력의 군중선동이 좌익혁명으로 완수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언론계에 침투한 종북좌익세력이 반란의 의도를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해서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군중을 선동하니, 한국사회에는 좌익군중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북괴의 의도에 따라 남한정권을 타도하려는 종북좌익세력의 정치선동과 군중폭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된다. 광우난동사태, 4대강사법 반대,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한미FTA반대 등은 좌익세력의 폭란적 군중선동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런 종북좌익세력의 군중폭란이 한국사회에 가능한 것은 바로 법조계의 준법정신과 애국심과 상식성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분단국가에서 이적성을 띤 군중폭란이 버젓이 가능한 것은 군중폭란 주동자들이 사법처리 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고, 동시에 군중폭란의 주동자들을 처벌할 양심과 정의감과 애국심이 있는 판사들이 희귀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와 권익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군중인간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익만 강요하면서, 대한민국은 '공화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만 번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시되고, 자신의 권리만 강요하는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폭동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도 주로 야간에 빨치산식으로 촛불폭동을 한다.

이렇게 종북좌익세력의 촛불폭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야간폭란의 길을 법적으로 활짝 열어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종북좌익세력은 군중혁명을 위해서 야간에 촛불집회를 벌여야 한다. 촛불문화제의 이름으로 군중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좌익혁명의 핵심적 전술로 보인다. 밤에 쉽게 흥분하는 인간의 속성을 감안해서,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 제도적, 지식적, 정서적, 문화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은 교육계에서 반역적 세뇌를 하고, 언론계에서 반란적 선동을 하고, 문화계에서 패륜적 흥분을 시키고, 법조계에서 반역적 판결을 내린다는 우려가 애국적 국민들에게 깊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의 판결이 교육계의 반역교육과 언론계의 반란선동과 궤를 같이하면서 망국적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한다. 전교조와 같은 반국가적 세뇌집단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의 판결도 망국의 핵심적 변수이지만, 야간에 벌어지는 군중집회를 비호하는 헌법이나 법률은 망국의 근원이다.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2008년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집회가 종북좌익세력의 반란극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할 것이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가 반란이 아니라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말한 김대중은 반란의 수괴라고 정상적 자유민주시민들은 규정할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상실한 일부 판사들은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난동을 마치 국민의 주권행사로 착각하는 체질적 반란자로 머물고 있다.

2009년 9월 24일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란을 위한 최고의 법적 지원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낭만적인 결정은 야간 집회자만 생각했지, 선량한 국민들의 안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판단일 것이다. 특히, 2008년 100여일 간이나 지속된 광우난동사태를 보고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이용한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꾼들을 비호하는 헌법해석을 내렸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의심을 품게 된다. 자유와 권리가 넘치는 군중인간들이 분단국가에서 벌이는 반란적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정체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단국가의 현실, 특히 종북좌익세력이 준동해서 경찰들이 수백명이나 폭행당한 현실을 감안하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야간집회금지'를 '행정편의주의'로 매도하는 헌재의 결정은 법치파괴를 부추기는 판사들의 사법반란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촛불폭도들에게 도덕적, 법률적, 정서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낳았다.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무시하는 군중들이 번성하고 억지와 깽판의 도가니인 국회가 야간집회를 규제하는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야간집회 합법화'는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와 한국인의 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야간집회금지'를 '행정편의주의'로 폄하한 헌법재판관들의 몽상한 판단은 결국 좌익폭도들에게 경찰과 국민이 구타당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종로경찰서장에게 집단 구타한 상습적 폭도에게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는 몽환적 판사가 설치는데, 촛불폭란까지 법적으로 지원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치안을 파괴하는 공작소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애꿎은 전경들이 좌익폭도들에게 매맞게 만드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로부터 '반인권적 사법반란자'로 의심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야간집회 합헌화'를 악용하는 종북좌익세력의 촛불집회를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몸으로 막아봐야, 경찰의 힘든 사정과 국민의 불안한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이다. 경찰 대신에 헌법재판관들이 촛불폭란을 막아 보고, 다시 촛불집회를 판결하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