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기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前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 단체라는 점과 선전·선동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노련이 개최한 토론회와 이들이 발행한 책자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1심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은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출범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 순회설명회, 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교수는 2008년 2월 사노련을 조직, 선거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철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자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불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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