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名을 강제로 한글 부호화 하는 건 人格權 침해

잡지나 학술지에 글을 보내면 내 이름 趙甲濟를 애써 '조갑제'로 고치고 本文의 漢字를 발음부호(한글)로 바꾼다. 편집 방침이 '漢字금지'인 것이다. 漢字는 國語의 2大 표기 수단 중 하나이고 한국어의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언론과 학계의 한자금지 방침은 母國語 금지를 뜻한다. 일종의 반역이다.

나의 本名은 조갑제가 아니라 趙甲濟이다. 여기에 나의 正體性이 들어 있고, 作名하신 부모님의 願望이 스며 있다. 내가 쓴 本名을 강제로 부호화(암호화)하여 의미 없는 소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人格權 침해라 할 것이다. 제2의 創氏改名이고 문화파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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