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國本 민노당 비판 광고에 '엄중 경고'(?)

도를 넘은 선관위의 ‘민노당 감싸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에 대한 이의제기

국민행동본부는 2010년 12월5일자 조선일보 A39면과 문화일보 2면에 「민노당은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라는 광고를 낸 바 있다. 이것은 민노당의 反헌법적 강령과 민노당관계자들이 “왕재산간첩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명백하게 反대한민국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민노당의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노당은 新舊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사유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11월22일 민노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경악스러운 행위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反憲法的이며 반대한민국적인 민노당에 대한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12월8일자 공문에서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를 민노당에 대한 단순한 ‘비난’으로 치부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식오류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은 민노당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그런 헌법적 권리에 입각해서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 했다.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同공문의 2항에서 선거일전 180일(2011년 10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제93조 1항에 위반되었기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명백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오류이다.

3. 민노당이라는 정당은 위 규정에서 언급한 내년 총선거(2012년 4월11일)와는 무관하다. 이미 해산되어 내년 총선에 민노당이라는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존재하지도 않는 당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국민행동본부는 상기에 언급한 사유로 2011년 12월8일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2011. 12. 16
국 민 행 동 본 부
본부장 서 정 갑

[자료] 國本 12월5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광고전문
‘종북亂動’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대못’!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施政(시정)연설을 할 때 수류탄을 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를 義擧(의거)라고 추켜세우는 민주노동당!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할 때 수류탄을 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韓美(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보안법과 국정원을 폐지하여 제2의 6·25 남침을 불러들이든지, 민중민주주의와 연방제란 미명하에 공산통일을 하여, 조국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당이 민주당과 손 잡고 從北(종북)정권을 세우면 국회 폭력전문 강기갑 의원이 국정원장, 6·25 남침을 인정않는 이정희 의원이 국방장관, 최루탄 테러 김선동 의원이 법무장관이 될지 모릅니다.

*조국엔 한 없이 악랄한 민노당은 김정일엔 한 없이 고분고분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이들의 惡行(천안함 폭침 등)을 한사코 감싸주는 ‘기쁨조’입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비호하는 자를 감옥에 보내는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면 민노당은 해산되고 민노당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당에 260억 원을 보조하였고, 언론은 從北난동당을 ‘진보’라고 미화합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8월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절차를 밟아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고 국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해체되든지, 대한민국이 해체되든지 兩者擇一(양자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대못’ 민노당을 헌법의 힘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운동에 모두 참여하여 종북亂動(난동)정권의 등장을 저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함께 외쳐 봅시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2011. 12. 5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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