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實名으로 충고: "편향판사가 사회불안 초래"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일부 판사들의 FTA 관련 집단 행동이)越權행위로서 憲政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주(55)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법관 전용 게시판에 A4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李 부장판사는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법주권 침해 논란 ▲법관의 역할과 자세 등에 언급하였는데, 현직 고위법관이 최근 법원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실명(實名)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조선일보는 평가하였다.

◇"법관은 SNS에서도 비속어 쓰면 안 된다"

"SNS는 사회 발전의 촉매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자살하게 하거나 법관의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며 "전광석화와 같은 전파력을 갖는 SNS는 대중적 핵무기임을 부인할 수 없고 (SNS가) 자정능력을 잃으면 憲政(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다.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제공을 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판사는 私的(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젊은 법관이라도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법관이 사회갈등 초래해서야…"

"재판은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는 과정이다. 법관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법관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사법주권 침해 주장은 월권"

그는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가 한·미 FTA 협정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사법주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대책을 건의한 것과 관련,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越權(월권)행위로서 憲政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역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충정이란 명목으로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장 판사는 2008년 '도가니 사건' 항소심 재판을 했던 일로 최근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자가 큰 고통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시 일을 해명하였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