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1만 5천여명, 국가유공자로!

보훈처 “내년 4월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앓는 1만5천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전환하고 내년 4월부터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은 허혈성 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 4개 질병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구분 신체검사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의해 매월 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33만4천원~68만8천원)을 보상금(34만2천원~456만6천원)으로 대체해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외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수술 후 의료보조기가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훈처는 내년 10월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4차 역학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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