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
서 장난 전화로 오인,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인사조치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임.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음.
 
○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음.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임.
○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