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한 범민련 결국 고발당해

범민련 후원자들도 추적중… "이적단체 후원하면 처벌"
김정일 사후 노골적으로 그를 찬양해 온 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 결국 고발당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이하 블루아이즈)는 5일 범민련을 국가보안법 제5조 ①③④항(자진지원· 금품수수) 및 제7조[찬양·고무 등] ①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블루아이즈는 "우리 공안당국은 ‘범민련 북측본부’를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는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들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에 김정일·김정은 우상화선전, 북한체제 선전, 북한찬양·고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이적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전파 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북한 찬양 선전물 등을 유통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후원금 내면 처벌 받는다"며, 그럼에도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활동자금 후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적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김정은에게 기부금을 내는 꼴"이라며, 후원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발견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네티즌들에게 장기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국보법 제7조①⑤항과 정통망법 제44조 7항(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에 근거하여 폐쇄 및 어플이 전파금지 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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