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복귀로 서울시 교육행정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를 복귀시킨 김형두(사진) 판사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김 판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도 그다. 이후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변호사가 뽑은 최고 법관’으로 뽑히기도 한 그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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