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국보법 위반 전력자 특채?

파면·해임자 복직…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입장 선회
검찰이 ‘간첩단’ 왕재산 조직원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25일 검찰은 이적단체 범민련 집행위원장을 지낸 이모(4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는 1999년말부터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와 연계돼 사상학습을 진행하던 중, 2000년9월 소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자신의 종북활동 내용 및 계획을 담은 ‘총화서’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 북측 참석자에 은밀히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5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임 씨를 통해 왕재산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1년 1월에는 북한 지령에 따라 인천지역 건설노조원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면서, 포섭 대상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조직확대 방안을 모색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이처럼 한쪽에선 공안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운영)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파업 등으로 파면·해임된 근로자들을 일부 복직시키기로 했다는 것.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일 노조와 합의한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보충합의에서,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 7호선 부천 연장 구간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채용 시 ‘경력직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서 2004년 불법 파업을 주도해 파면·해임된 노조원 10명과 1999~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상사폭행 등으로 해임·파면된 8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해왔다”며 “경력직 특채에 해고자 중 일부를 선별 복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다만 “공개채용인 만큼 공무원법에 근거해 결격 사유가 없어야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복직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사는 그동안 해고자 복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지지하면서 해고 노조원 복직을 요구했고, 박 시장은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관계자를 만나 지하철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공사에 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영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한 상황에서 해고자 복직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노조 단체가 반발해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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