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氏가 아들 박주신씨와 관련된 병역의혹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29일 朴시장에게 “듣기 싫더라도 아드님 문제는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린다. 항상 입맛에 맞는 질문만 답변하시네요”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朴시장은 이에 “MB정부하의 병무청이 박원순 병역비리를 용인했다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라고 대답했다.
박주신씨의 병역문제를 추적해온 강용석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어제 또 ‘MB정부 병무청 박원순 병역비리 용인’ 운운했네요. 병무청 브로커 통해 속인 것이 문제라니까”라며 “그럼 박원순이 6방(6개월 방위) 간 것은 박정희 정부의 용인”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용석 의원직 사퇴는 보좌진 합쳐 단순 월급합계로만 1억 원이 넘는다. 박원순 아들 공개신검은 한 시간도 안 걸린다. 박원순 아들 한 시간이 국회의원직 과 1억 원보다 큰가”라며 박주신씨의 공개신검을 요구했다.
앞서 康의원은 지난 27일 <징병검사규정> 제33조4항을 들어 朴시장의 아들이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4항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朴시장의 아들에게 허리디스크 판정을 한 ‘혜민병원’ 의사 金모 씨는 병역 비리로 2000년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康의원은 “金씨처럼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는 사실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들은 “병역비리를 병무청이 용인하나? 병역 브로커, 그리고 브로커와 결탁된 일부 직원들이 저지르는 거지”(트위터 아이디@ryu******), “시장님 앵무새 같은 궤변. 병무청을 속이는 일을 병역비리라고 한다”(@illmake*******), “시장님 아들은 (병역) 면제고 이회창 아들은 비리입니까?”(@KIMJE*****)라며 朴시장의 답변에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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