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힘차게 나팔부는 KBS



-노무현 연설 동영상을 유포하여 화제가된 '어린왕자' 님의 글입니다..

KBS 측이 짱노 관리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왔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e-mail밖에 없어서 메일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사이트(www.zzangno.com)에서 서비스 중인 KBS에서 방영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동영상을 무단 사용하심과 관련하여 즉시 중지가 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동영상 무단사용관련 법적 제재로서는 2004년 4월 15일 동아닷컴에서 KBS 동영상을 무단 사용하여 서울지검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민사로도 5.02억원 손배소 하였습니다.”

먼저 KBS 측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작한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TV 연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당시 TV 연설 방송 전 자막을 통해서 “본 내용은 KBS 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도 법률적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 봅니다.

노무현 당선자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의 일부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국가적 중대한 정책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발췌한 것이 “서울지검에 형사고소 당하고, 민사로 5.02억원 손배소”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KBS 측의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유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온라인문화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네티즌에 대한 권위주의적 폭거’입니다.

이미 KBS 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특정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제작된 패러디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논조로 경찰과 선관위의 과잉수사 논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단 한번도 패러디 당한 소재, 즉 영화포스터나 각종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패러디를 제작한 네티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KBS 측이 헌법기관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동영상으로 자가발전 된 일종의 ‘노 대통령의 말 바꾸기’ 패러디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KBS 측의 협박에 굴복하겠습니다.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 반노진영의 단체들과 똑같이 실정법에 대해 저항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권>이라는 실정법을 거론하는 KBS 측의 불편부당한 요구에 대해 굴복함으로써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할 말은 하는지, 쫄아서 할 말도 못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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