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로 유명해진 이정렬 판사는 누구?

우리법연구회 소속…양심적 병역거부자ㆍ노동자 집단 불법행위에 온정적 판결 내려

창원지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주목을 받던 지난 1월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석궁테러 판결 당시의 과정을 공개했다. 당시의 재판부 전원이 김 前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같은 합의 내용 공개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이어 “합의내용 공개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사건의 피의자인 김명호 前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을 맡았었다. 김 前 교수는 2005년 “동료교수의 대학 입학시험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부당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 前 교수는 2007년 1월 초, 박홍우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박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 재판 당시 李 판사는 朴 판사를 도와 판결문을 작성했었다.


李 판사, 스스로 ‘진보적’, ‘튀는 판사’라고 법원 통신망에 공개

李 판사는 이전에도 자신의 견해가 담긴 글을 코트넷에 올린 적이 있다. 그는 석궁테러 직후, 김 前 교수가 법원을 비난하자 “황당하고 아연실색 할 수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썼다. 李 판사는 “저(이정렬 판사)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고,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자신의 성향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주심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22일 <조선닷컴> 보도 인용)

실제로 그는 2004년 5월24일, 서울남부지법 판사 재직 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세 명에 대해 최초로 無罪(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李 판사는 또 같은 날  ‘노동3權’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서도 ‘제헌헌법의 이념’과 ‘입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석연(前 법제처장) 변호사는 이날 KBS 9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류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MBC뉴스데스크에서도 “병역거부라는 어떤 권리를 양심의 자유로 합리화하기에는 우리 헌법 이론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李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후 부터다. 이 게시물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자 그가 근무하는 창원지법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라”며 李 판사에게 서면 경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좌파성향의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개념판사”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석궁테러사건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자 그를 옹호했던 네티즌들의 태도가 돌변, 오히려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2012년 1월22일자 <조선닷컴> 보도 인용)

이정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판사들 私조직으로 좌파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010년 1월20일, 黨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판결’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월간조선》2009년 9월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 명단 129명(두 명은 명단 공개 후 탈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시환(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북한을 反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좌편향ㆍ反국가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前 대법관의 국보법 위반 관련 판결이다.

박 前 대법관은 2008년 從北(종북)학자 송두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2010년 7월24일, 그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도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反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22일字 <문화일보>는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 ‘북한을 反국가단체로만 규정할 수 없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반대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것은 박 대법관 1명 뿐이었다”고 전했다. 실천연대는 2009년 4월, 법원에 의해 利敵단체로 규정됐었다.

그는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顚覆(전복)을 노리는 反국가단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反국가단체ㆍ반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否定(부정)한 것이다.


左派언론들도 李 판사 옹호

이정렬 판사에게 징계가 청구되자 좌파언론은 그를 “개념판사”라고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2월1일字는, 李 판사의 징계소식을 전하며 ‘개념판사 수난시대’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매체는 “판사들의 적극적인 개인적 의견의 표현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전했다. 1월31일字 인터넷 <한겨레>도 보수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李 판사가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요지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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