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정부에 ‘민노당 해산’ 청원
'헌법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활동' 주장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청원서 법무부 제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노당 정당 해산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이 헌법이 정한 기본 질서를 위반하며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에 민노당 해산을 청원하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며 '민노당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 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반국가 단체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민노당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89조 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위반혐의가 있는 민노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건배하는 등 위헌 정당의 활동을 격려 고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 정당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이는 헌법 제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탄핵사유는 물론이고 국민저항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갑 본부장은 “민노당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 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150여명의 소속회원과 일반인들이 참석했으나, 취재진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사전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취재 협조 요청을 했으나, 개인적 신상에 해 될까 꺼려해 불참한 것 같다”며 “(민노당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에 대해)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민주 노동당에 대해 정당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다수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받들어 행동해 온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정부가 반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였다.
민노당은 정당의 목적과 집권 청사진을 담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 재산 제동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4월 총선에 즈음하여 민노당을 지지하라는 대남 지령문을 내려 보냈고, 민노당은 총선 후의 당 연수회장 벽에 공산당 선언을 붙였다. 북한정권은 또 민노당의 고문 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창당과정에 개입하고 당 간부까지 포섭하려는 공작을 진행하였다. 강태운은 간첩혐의로 1,2 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민노당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89조 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그 동안 민주노동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10석을 차지하도록 묵인하였다. 이에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4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17대 국회 이전에 반합법적인 강령을 폐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우리의 요구레 불응한 데 대하여 우리는 지난 5월 다시 정부가 헌법 규정에 따라 민노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구하는 제소를 헌법 재판소에 해줄 것을 수차 공개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위반혐의가 있는 민노당의 간부들은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건배하는 등 위헌정당의 활동을 격려 고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 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는 청원을 하게 이른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 정당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이는 헌법 제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탄핵사유는 물론이고 국민 저항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준수와 수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반헌법 세력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어 적화 혁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번 민노당 해산 제소 청원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상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해 둔다.
2004. 6. 23
국민행동본부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 “진영-고진화는 한나라당을 떠나라” • MBC는 이렇게 보도한다 • 송만기씨 4집 앨범 판매 • 盧 탄핵.측근비리 기자회견
이중근 (jk38699)
:12 :2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 앞에 민자만 붙었다고 다되나? 속은 싯뻘건게 민노당 게시판에 학생위원장인가 하는 인간은 김일성이의 주체사상 전파에 앞장서서 설치는 숭정일 주의 광신도인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골수당원들이야 두말하면 숨찬거 아닌가? 이런 인간들을 감싸고 (2004-06-23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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