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부당하게 체포되어,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일 항의 집회와, 국회의 결의, 그리고 국회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 단식 농성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21일부터 단식농성 중인 朴宣映(박선영) 의원은 납치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해온 분입니다. UNHCR도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중국당국에 탈북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그들을 불법 입국자로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에 자유·민주주의·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로서 연대 의지를 표명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강제노동과 고문,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후 100일간의 애도기간인 지금, “배신자는 3대를 멸족시켜라!”라는 지시가 상부에서 하달되었다는 정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는 불법 입국자이지 난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탈북자는,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면, 중국정부가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난민자격이 없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선다고 하여도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출국시킬 때는 본인의 의사와 받아들이는 국가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출국 행선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명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탈북자 가운데는 한국에 친족이 이미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한국 헌법으로는 그들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그들이 북한이 아니라, 희망하는 한국으로 갈 권리는 법적으로나 인도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중국정부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국 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탈북자를 설령 불법 입국자로서 체포하여도,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희망하는 나라로 출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강제 송환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의 문명국가로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일본인납치 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 인권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정부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아래 사항을 중국정부 및 일본정부에 호소합니다.
 
1. 중국정부는 현재 구속 중인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즉시 중지해 주십시오.
2.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탈북자 수용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협조하여, 그들을 한국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3. 일본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신과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북송을 중지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2012년 2월 27일
북송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대표 三浦小太郎(미우라 코타로)
북한난민구원기금 이사장 加藤 博(카토 히로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대표 飯塚繁雄(이이즈카 시게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西岡 力(니시오카 츠토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 荒木和博(아라키 카즈히로)
북한강제수용소를 철폐하는 행동의 회(NO FENCE) 공동대표 小澤木理(오자와 모쿠리) ·砂川昌順(스나가와 쇼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