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43)씨에게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밤늦게 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했으며 전날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 조사해 연락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도 과천역 근처의 비닐하우스에서 이균호씨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는 최초 전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李씨는 돈 전달자가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다고 趙甲濟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
돈 전달자와 이균호씨는 몇 차례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하였다고 하는데, 기록을 조회할 경우 의외로 쉽게 신원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돈 전달자를 추궁하면 이 돈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돈이 전달된 2009년 1월엔 박연차 회장이 구속된 이후이므로 돈의 출처를 캐고 들어가면 노무현 一家와 연관된 비자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13억 돈상자 관련, 在美 경연희씨에게 출석 통보!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2-02-28,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