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의 실체를 밝히는 안기부 문건과 김일성 충성맹세 등을 증언한 조직원들의 자필 수기
대법원 판결(91도2341, 91도2671)에 나오는 自民統에 대한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自民統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
<각종 수사자료 및 공안자료에 나오는 자민통>
自民統의 실체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는 ▲안기부의 ‘전대협 배후 친북조직 自民統의 실체(90년 발간)’ ▲‘주사파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전대협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전대협의 조직실체’(이상 91년 발간)등 방대하다. 복수의 공안문건은 자민통의 실체를 입증해 준다.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自民統은 조직원 가입 시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自民統 문건 중 특이한 것은 “自民統의 ‘조직생활수칙’”이다. 이 수칙은 “우리는 모든 생활을 黨(당)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우리는 우리 黨(당)을 위해 매일 몇 시간을 생각 하는가” “勞動黨員(노동당원)으로서의 지조를 망각하는 일은 없는가?” 등 38개 항으로 돼 있다. 안기부는 이에 대해 “조선로동당원용 ‘자기비판지침’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해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수칙 곳곳에 나오는 “당” “노동당원” 등의 표현은 自民統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북한의 조선로동당원으로 동일시했다.
‘친북지하조직 自民統사건 수사결과’ 등 복수의 정부문건에 나오는 自民統에 대한 기록을 일부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自民統 조직원들은 식사 전에도 김일성에 대한 경의(敬意)의 표시로 묵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모임의 시작과 끝에도 “결의로서 모임을 시작합시다”는 선창에 따라 일제히 ‘한민전 선서문’을 암송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自民統 가입식 선서문(한민전 선서문) : 나는 위대한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自民統 강령·규약 :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현명한 지도에 따라, 反美자주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부여안고 굳세게 전진하자. 민족자주정권 수립, 연방제 민족통일 달성, 자립적 민족경제 이룩, 민족 자주군대 창설 매판군사파쇼 통치체제를 청산해 연방제로 통일한다》
《自民統 결의문·맹세문 :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自民統 기관지 ‘자주·민주·통일 3호’ 28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고...한민전은 反美구국과 자주통일운동을 기본좌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창간호 3면 수령과 한민전의 영도를 다라 우리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反美민족해방운동의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자...우리 혁명운동의 주체(수령-한민전-대중)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한 순간도 오류나 과오 없이 수령과 한민전의 지도에 따라 승리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16호 2면 한국변혁운동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가장 철저히 담보하는 사상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주체사상을 운동의 사상적 지주로 삼을 때 민족적 예속과 파쇼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주와 민주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386김일성주의 활동은 물론 간첩 활동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보상해왔다. 민보상위는 2006년 11월26일(189차) 自民統 조직 관련자 구해우, 김지형, 김동규 및 같은 해 8월28일(178차) 이연희, 같은 해 7월10일(174차) 최유정, 6월26일(172차) 권수자, 이재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했다.
당시 민보상위는 自民統의 反국가활동이 “조작됐으며”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보상위는 自民統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번복하는 再審(재심)도 거치지 않았고 기존의 수사자료·공소장·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의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일부 자료·연루자들의 증언 등을 취사선택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버렸다.
기자는 2006년 9월 심의를 주관한 민보상위 1팀의 하종만 전문위원과 인터뷰한 바 있다(2006년 12월9일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신문). 아래는 당시 河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自民統 등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다. 김일성주의 조직이 민주화운동인가? 河위원 : 완벽한 조사결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문 : 안기부 수사발표 이외에도 김일성주의 조직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술서와 각종 자료들도 많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河위원 : 기자가 말한 자료를 본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술서는 불법감금 하에서 이뤄진 진술로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問 : 自民統 등에 가담했다가 전향해서 뉴라이트운동을 벌이고 있는 386지식인들도 이들 조직이 김일성주의 조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河위원 :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해주기 바란다.
문 : 그렇다면 민보상위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한 것인가? 河위원 : 당시의 판결문과 이후 신청인 등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문 : 自民統이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다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 河위원 : (...) 판결문의 그 같은 내용들은...불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민보상위의 이 같은 행태는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이기도 하다.
민보상위의 민주화 운동 인정은 특별한 이유·근거·논거가 없다. 예컨대 自民統 조직원 송갑석 건과 관련, 민보상위 결정문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에 따라 통일국가를 건설’을 조직 목표로 한다는 자민통 그룹에 가입 의사를 밝힌 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이 한목숨 다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는 선서문을 묵념으로 낭송하여” ▲“‘주체사상 학습과 한민전에 대한 충성심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생활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요지로 결의하는 등 자민통그룹에 가입한 사실” ▲“1990. 2. 전대협 의장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 명의의 전문을 전달받아 연락하고, 각종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사실”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제3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5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다.
이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간단히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해 버렸다.
민보상위는 또 自民統 조직원 최유정 건과 관련, ▲“자주, 민주, 통일그룹’(자민통)의 조직원인 송소연의 지도하에 한민전의 대남선전, 선동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 및 유인물 제작, 반포” ▲“主體思想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토론식 학습을 함으로써 송미령과 회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自民統 조직원 권수자 건과 관련, ▲“자주.민주.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의 조직원인 송소연의 주도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취지의 토론식 학습”▲“자민통 그룹의 구성원과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토론식 학습”▲“자민통 조직원인 송미령과 공모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自民統 조직원 이재남 건과 관련, “‘89년 김일성 신년사’와 ‘한미전 신년사’를 입수하여 탐독하고”“‘자주·민주·통일 그룹’에 가입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사실” 등으로 국보법 및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나열한 뒤,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