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星友會 창립 기념일에 축사를 한 金寬鎭 국방장관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했다. 이는 헌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헌법 5조가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와 국가의 安全보장이라고 못박고 있다. 국토방위는 북괴군 같은 외부의 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국가의 안전보장은 從北반역세력과 같은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기만, 집권한 반역자들이 敵과 손잡고, 헌법질서, 韓美동맹, 국가정체성을 해체, 國體변경을 시도한다든지 赤化통일의 길을 연다면, 즉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게 된다면 國軍은 헌법 제5조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수호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헌법파괴행위가 아니라 헌법수호행위이다. 헌법적 가치인 진실 正義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국군의 이런 작전은 피를 흘리게 된다. 군대가 그런 최종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간첩과 반역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휴전하의 유권자들이 좌익 선동에 넘어가면 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표장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새누리당이 20일 발표한 비례대표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8번에 영입됐다. 그러자 이 전 위원은 19일 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언론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는 언론인이든 공직자든 간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전 위원의 정치참여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최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이상일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논조의 글을 써왔다는 점에서 언론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칼럼을 써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쓴 ‘김무성의 진가’라는 제목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김 의원의 결단은 총선 구도를 바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칭송했다. 지난달 9일자 ‘박근혜,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칼럼에서는 박 위원장이 대구 달성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눈물은 슬픔의 말 없는 언어. 당을 위한 희생”으로 치켜세웠다. "쇄신다운 쇄신을 하려면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떼쓰는 통합진보당에 인물 있나’와 ‘민주당 오만해지는 것 아닌가’ ‘낭인 모여드는 박세일신당’ 등의 칼럼을 통해서는 야당을 호되게 비판했다.
이달 7일 박 위원장을 초청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나서 박 위원장 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위원장이 권영세 사무총장 등 몇몇 공신을 통해 공천 의중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다" "육영수와 박정희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고는 박 위원장이 ‘진심이냐’고 되묻자 "썰렁 유머를 제법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해달라"며 김을 빼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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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國軍은 대한민국의 수호자"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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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0, 0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