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9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여자경찰관이 탈취당한 캠코더를 소지하고 도망가던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한 경기청 4기동대장 경감 김진국입니다. 당시의 검거상황과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어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시 불법시위대들은 우리 여자경찰관 기동대원 6명 정도를 포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제가 기동대원 5명과 함께 시위대를 분리하던 중 여자경찰관이 땅바닥에 넘어져 끌려가면서 '캠코더, 캠코더'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위대에게 캠코더가 피탈당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위대를 헤쳐나가 뒤편을 보니 제가 검거한 피의자가 손에 캠코더를 든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를 급하게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코더 내놔'라고 하자 피의자는 그대로 뒤로 돌아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피의자의 뒤를 쫓아 약 100미터 정도를 추적하면서 큰소리로 '잡아! 잡아'라고 소리치자 반대방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퇴로를 차단하였고 퇴로를 차단당한 것을 안 피의자는 다시 방향을 돌려 자신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도로가장자리에 있는 냇가로 던져버리기 위해 손을 머리 위로 올렸던 상태였는데, 당시 저와 함께 추적하던 경찰관 1명이 그 손을 막아서 제지하였고 결국 캠코더는 도로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시위대가 이를 주워 다시 역방향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려던 피의자는 자기 힘에 밀려 넘어졌고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제가 다가가자 주변에 있던 시위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등을 고지하였고 이후 연행코자 하였으나 시위대들의 방해로 대치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와서 경찰서로 가는 것이 적법절차임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시위대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변호사가 오기전까지는 갈수 없다며 연행을 거부하였고 결국 변호사가 올때까지 연행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대로부터 욕설과 폭언 및 저에 대한 인격모욕성 발언이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일부시위자는 '캠코더를 돌려줬으니 놓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약2시간 후 시위대의 연락을 받은 변호사가 도착하여 그 입회하에 피의자를 경찰서까지 연행하게 되었으며 캠코더를 빼앗겼던 여자경찰관은 타박상과 찰과상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일부시위대는 검거과정에서 제가 2단옆차기로 피의자를 폭행했다며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하면서 그러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사진을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거과정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된 일이 없으며 모든 적법절차가 준수되었습니다. 일부 악성 시위대의 2단 옆차기등 폭행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된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현재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게속 조사중에 있으며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악성 시위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검거과정에서는 모든 적법절차가 준수되었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 3월 11일
경기지방청 4기동대장
경감 김진국
출처: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1161
진실을 알리는 제주해군기지 경비 경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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