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정일 위원장 찬양한 게 왜 죄냐?"

구속기소된 종북주의자, 법정서도 ‘닥치고 종북’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가, 법정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죄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남한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용(50세) 씨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존경하고 만세로 표현한 것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찬양한다고 해서 죄로 단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인 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찬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을 법으로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권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로 가득찬 양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올해도 키리졸브 훈련 등 전쟁연습으로 민족을 죽음의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민생부분에서도 하루에 50명씩 서민이 자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씨는 인터넷 등에서 “‘세기와 더불어’(일명 김일성회고록)와 주체사상은 만고불변의 진리”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선군정치는 정당하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의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부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게시글을 이적목적으로 작성했다는 부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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