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은 선거법 위반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하려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정책 단일화와 선거 방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단일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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