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3대세습을 옹호하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9일 이 매체 대표 이모(44)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찬양·고무)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는 이 씨는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 연락을 주고받는 등, 5회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재하는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조작 및 공안탄압 주장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관기관과 공조,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적활동에 보다 철저한 관리·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9일 이 매체 대표 이모(44)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찬양·고무)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는 이 씨는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 연락을 주고받는 등, 5회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재하는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조작 및 공안탄압 주장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관기관과 공조,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적활동에 보다 철저한 관리·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