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 화성인 판결, 도가니 판결, 소도 웃을 판결 등등으로 조롱받던 1심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동오 판사의 (2심)판결은 또 다시 시민사회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며, 일반인은 구속하고 곽노현은 불구속한 원칙없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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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사실로도 선거사범은 돈을 받은 자보다 돈을 준 자가 중한 처벌을 받아 온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곽노현에겐 왜 특혜판결을 내리고 박명기에겐 왜 그렇게 가혹한지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사회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은 시민의 저항을 받는다”며, 재임 중 시민사회가 판사와 판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판사들의 정치, 이념으로부터 중립을 판사 전원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동오 판사는 초등생도 이해 안가는 판결에 책임지고 변명하며, 서울시 교육행정 혼란의 책임을 김형두·김동오 판사도 함께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라는 직책으로선 벌금 3천만원도 부끄러운 일이며, 징역 1년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죄인”이라며, “이제 정치와 이념에 몰입됐던 시간을 청산하고 서울시 교육청 역사에 오점을 남긴 점을 서울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청을 떠나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립학교 죽이기와 행정비용 남발, 실패한 무상급식, 측근인사 승진 및 해직교사 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교육감)출근저지 시위를 하는 등 서울시 교육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교권확립이 우선돼야 할 시기에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인권조례로 시민사회와 교육계에 혼란을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물어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은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의 점거 시위로 인해 12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선거도 다 끝난 시기에 새삼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하겠다는 의사와 교육감 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곽 교육감은 “제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2심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내려지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