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2009년 시국선언에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 향후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시국선언을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보영·박일환·이상훈·이인복·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편 전교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음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의 이번 판결도 재심 청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시국선언을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보영·박일환·이상훈·이인복·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편 전교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음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의 이번 판결도 재심 청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