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세력에 겁 먹은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 부정競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건 공무원 시험을 대리로 쳐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검찰은 왜 구경만 하는가?
국회의원은 보좌관 봉급과 사무실 경비를 포함, 1인당 연간 10억 원 정도의 국민세금을 쓰는 公職者(공직자)이다. 당내 부정競選(경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건 공무원 시험을 대리로 쳐서 公務員이 되는 것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왜 검찰이 從北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미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李明博 정부와 새누리당과 관련된 수사는 열심히 하는데, 親노무현 및 從北세력 수사는 소극적이다. 노무현 딸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도 중단상태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체제에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이유이다. 수사권을 독점하면 "나만 눈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경쟁구도가 생겨 봐줄 수가 없다. 검찰이 從北 세력 수사에 겁을 먹는다면 국민과 국회가 수사권 二元化(이원화)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도둑을 겁내고 만만한 주인만 무는 개'가 있다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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