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김문수!

남신우(토론방)

제목 : 브라보 김문수, 파이팅 김문수!

미국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열우당 돼지들이 김정일 압살법이라고 길길히 날뛰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만, 열우당 돼지들중에서도 제일 못된 돼지 정봉주 말대로 이 법이 김정일을 압살할 수 있는 법이라면, 그보다 더 통괘한 법이 이 세상에 또 있을가?

다음은 한나라 당의 김문수 의원과 열린 돼지우리당의 정봉주 간의 MBC 토론내용이다. 사실 열우당 돼지들과는 이미 토론할 수도 없다. 김정일에게 미쳐서 개구리 돼지들같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이 자들과는 사활을 건 투쟁밖에 안 남았다. 이 토론에서도 돼지 정봉주는 어거지와 궤변과 사기로 일관된 개소리만 지꺼린다.

김문수 의원께서는 이 토론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는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란, 정곡을 찌르는 진실을 말씀하셨다. 매일 굶어죽는 북한주민들, 중국에서 헤메는 국제고아 탈북자들, 그들을 구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인권운동가들,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남한 정치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김문수 의원님, 브라보! 파이팅!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


방송국: MBC
- 프로그램명 : 손석희의 시선집중
- 토론자 :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열우당 정봉주의원
- 내용 : 북한인권법의 美 하원통과


⊙ 손석희 / 진행 :
요즘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국가정치성 논란이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제기했고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부각되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법입니다. 탈북자 보호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북한 인권법, 이것이 지금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상원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서 소장파 의원 몇 몇이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이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오늘 두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우선 정봉주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저지안을 마련하고 계시니까요. 북한 인권법이 뭐가 문제인가요?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금 저희가 먼저 규정해야될 게요. 의회 차원의 저지 결의안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건 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격한 표현으로 보도가 나간 거구요. 저희가 의원들 연서로 미국 정부의 이런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나 그러한 내용을 의원들 연서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결의안을 내시는 건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군요?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죠. 결의안을 내게 되면 미국 의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회가 공식적으로 저항하는 의회대 의회의 대립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의원들 상당수가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문에 답을 해 주시죠.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인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의회가 이른바 불량국가로 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 국내법으로 이런 나라들을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개입주의정책을 오래 전서부터 펴왔습니다. 이른바 98년도에 이라크 해방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이란 민주화법, 그 다음에 쿠바 자유연대법 이래서 자기들이 악의 축이나 불량국가로 주장한 나라들을 법을 만들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면 98년도에 이라크 해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라크 민중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2003년으로 전쟁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인권법안이 순수하게 인권의 문제를 건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깊이 그 나라의 문제를 안으로까지 개입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까지도 안고 있는 위험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일단 압살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님, 정봉주 의원의 시각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시다시피 이번에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은 그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동안에 미국 상하 양원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실태, 인권실태라는 건 아시다시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아, 굶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쭉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 청문회 조사결과를 우선 인권법안 앞에 쓰고요. 법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안의 목적이 북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되느냐, 미국 정부가 UN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지 북한의 자체에 북한 정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봉주 의원 말씀에 좀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향후에 6자 회담이나 여러 가지 대북 협상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향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개선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거냐 하는 것을 원래 우리가 선거 때문에 잘 기억 안 하겠습니다만 제네바에서 열린 60차 UN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이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원래 2004년 4월 15일 채택된 60차 UN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인식을 이 법안이 반영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북한을 붕괴시키는 법이라든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니겠다, 우려하는 근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과한 걱정이고 특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칫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나치게 북한 정부 당국의 입장만 고려해서 눈치보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알려지게 될 때는 우리 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봉주 의원님, 너무 과한 걱정이라는 김문수 의원의 반론인데요.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김문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소개는 전체 내용의 일부만 소개를 하신 거구요.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안이 중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UN에 대한 요구, 그리고 북한 내부의 순수한 인권적 차원의 문제, 이런 정도의 주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법률규정 목적 중에 하나가 대북 인도적 원조제공과 관련된 상시접근 투명성 중대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깊게 들어가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서면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제어하고 금지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깊게 간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게되면요. 지난해 상원에서 북한 자유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북한 인권법안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 미국의 강경 보수주의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이 특히 상원에서의 북한 자유법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북한의 정권을 몰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험성 있고 그러한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6자 회담을 통한 국제적인 노력을 근저에서 흔들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미 의원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이미 상원이나 하원에서 동등한 이런 정신을 갖고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터치하는 듯하면서 실은 북한 내부의 모든 상황을 아주 미세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라크 해방법일 때 이라크 민중을 해방한다 라고 하는 보편적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신장시키지만 저희 한반도에서는 인권이 순수하게 인권문제로만 독립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표명하고 이미 신장시키려 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는 노력을 해오고 있던 거죠. 미 행정부도 6자 회담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북 원조, 이번에도 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걸로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행정부도 상당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전반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을 이제까지 6년 동안 열심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궁극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이런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김문수 의원님.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말씀에 오해가 많고 특히 북한 정부당국의 우려, 북한 정부당국은 심지어 원래 4월 15일에 UN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지금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정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UN 인권위원회에서 UN 정신에서도 아시다시피 인권문제는 세계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 이상으로 인권자체도 또한 세계적 인류의 관심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UN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참혹한 인도적 침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 정부가 나가고 또 우리 국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되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우선 정봉주 의원님이 정확하게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법안을 그대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미국 의회가 미국 국무부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북한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된다,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 북한 정부를 직접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법을 자꾸 나쁜 측면, 우려되는 측면만 과장돼서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 동포들이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북한 정부당국의 눈치만 계속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느냐. 또 평화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국내에도 이게 제대로 소개가 안 됐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걸 전문을, 북한 인권법안 하원에서 통과된, 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전문을 번역을 해서 제가 오늘 올려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또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그런 북한을 붕괴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이 전혀 아니고 북한 주민 중에서 탈북하는 부분이나 참혹한 인권적인 위험상태에 노출된 부분을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는 이것을 미국 의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마도 김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법안, 조문을 그대로 쭉 해석하시려고 한 것이고, 정봉주 의원은 뭔가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엇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숨어 있는 것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인권...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금 이 법안이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을 때 국내의 민간시민운동단체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이미 인권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이미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주변 국제정세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인권을 총체적으로 신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미 국제사회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이 숨어 있는 제일 위험한 문제점은 이 법안의 정치적 위험성을 주장하면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는 걸로 몰아붙이고 매도당하는 이런 게 가장 위험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느 당이나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동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관심을 갖고 북한의 인권신장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6자 회담의 정신에서도 나오고 남북한 평화정착 정책에서도 나오듯이 남북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경제적인 문제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인권문제만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 손석희 / 진행 :
정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 말씀 아까 하셨던 말씀과 중복이 되니까요. 김문수 의원께서 반론 말씀해 주시죠.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고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우리 동포입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외국도 아니고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해왔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결의안을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조사하면 혹시 북한 정부를 자극하지 않겠나, 벌벌 떨고 눈치보기만 했지 정말 우리가 과거에 저도 인권탄압을 많이 받았고 정봉주 의원도 그 사실을 알 겁니다. 우리가 6~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광주항쟁 이후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세계적인 인권국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많은 서구의 선진 국가들의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나는 민주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권을 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면 그것은 붕괴가 되고 UN이 하면 그것은 또 간섭이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과연...

⊙ 손석희 / 진행 :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분 이내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문수 의원께 여쭐까요. 말씀하섰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실제로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 김문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은 이 부분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국내의 관심도 상당히 고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이 지금 5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도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탈북자가 또 한꺼번에 450명이 다음 주 초에 입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을 왜 탈출하게 되었느냐. 그들 말씀도 들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국회차원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권기구와 UN이라든지 인권기구, UN 고등 난민 판무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포로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북한을 자극할까 싶어 가만히 있고 조용한 외교만 추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한 양심은 어디 있고 동포에 대한 양심이 뭡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봉주 의원께 질문 드리죠. 북한 인권법이 그렇다면 북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러면 북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봉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이미 저희 정부와 그 다음에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여를 하고 그 다음 북한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저희가 6년 전에 햇볕정책을 취할 때도 역시 저는 김문수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주민의 실생활,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향상, 이런 걸 포괄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번영정책도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받아주면서 너희 내부의 문제를 우리와 함께, 그리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라고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권문제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요. 요 정도에서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김문수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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