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종합지원실 관계자는 “두 당선자가 이미 의원 등록을 마쳤고, 등록한 날 의원 배지를 받아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석기·김재연 두 당선자는 당원 총투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더구나 중앙위의 결의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두 당선자가 버티면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두 당선자의 의원등록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트위터러 @tak****은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등록.... 그래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그의 말보단 그의 행동을 보라했다. 이제, 당신들의 진심을 알겠다”고 비판했으며, @echo****은 “국민들 무시하며 배째라는 듯 의원 등록한 이석기와 김재연!”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당선자가 최근 이 당선자는 케이블 채널 방송에서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더욱 큰 문제”라고 발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듯이, 트위터러 @kh****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사퇴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국가기밀 열람이 허락된 이들로 부터 국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세비지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 국회 개원(이달 30일)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렇게 의원 등록을 한 당선자는 의원 배지와 청사 출입증, 출입차량카드 등을 받고 국회정보시스템 이용과 보좌직원 임용방법, 국회법제실·국회도서관 등의 업무 안내를 받게 된다.
당선자들은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30일 전까지 자진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