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주한중국대사 직접 소환해 따져야"

중국 정부가 김영환씨 및 북한인권운동가 3인 관련 변호사 접견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 억류하고 있으면서
변호사 접견 신청마저 기각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외교부장관은 김영환 씨와 3인의 한국인 구금문제에 대해
주한중국대사를 직접 소환하여 따져 물어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가족들이 지난 5월 7일 김영환 씨의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데일리NK는 중국 정부가 우리 외교통상부에 어제(15일) 변호사 접견을 기각한다는 결정 통보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인권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을 구금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사 접견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이상 더더욱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변호사 접견 요청마저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들에 대한 구금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보니 중국 공안당국이 추가 혐의를 더 만들어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그토록 철저히 격리시킨 채 일언반구 한 마디 대답도 없이 두 달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중국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영환 씨와 3인의 한국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근거로 억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공안 당국이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 꿰맞추기식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면 이 사건이 국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공안 당국이 뒤늦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체포 사유과 구금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법구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억류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공안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들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우리는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변호사 접견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부 장관이 주한중국대사를 직접 소환해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영사 및 변호사 접견 거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한중 우호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외교 수장이 직접 문제제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한국인 3인이 영사접견을 거부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금 당사자들이 ‘영사접견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김영환 씨와 3인의 한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영사 업무 차원에서 중국 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접견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다는 푸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6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 류근일·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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