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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으로부터 심재철, 정병국, 하태경, 이재오 의원. |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 정병국, 하태경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인 이재오 의원의 경우 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1. 심재철 의원은 2011년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실시한 ‘6.15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정몽준 의원과 함께 6.15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찬반의사를 명확히 밝힌 새누리당 의원은 3명(홍사덕 찬성)뿐이었다.
심 의원은 對北퍼주기를 일관성 있게 비판해왔으며, 2008년에는 MBC의 광우병 선동 보도를 예리하게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경추위가 어제 평양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북한 측 하는 태도가 가관이다. 남측에 대해서 ´기조 발언문 보자, 공동 보도문 초안 보자,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내놔라´ 간땡이가 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간땡이가 붓게 만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동안에 어처구니없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심 의원은 과거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와 복지 포퓰리즘에 불을 지르자 이를 맹렬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었다.
2. 정병국 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입장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인인 이상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내일신문> 2004년 7월10일자 인용). 정 의원은 성대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1987년 당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분단을 뛰어넘어》라는 책을 인쇄하다 구속됐다. 문제의 책은 재미동포들이 방북 후 쓴 기행문이었다. 그는 이 책을 인쇄해 利敵표현물 제작과 북한 찬양·고무 혐의를 받았다.
3. 하태경 의원은 利敵단체 한총련 산하 서총련 조통위(조국통일위원회) 연대사업담당 출신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여러 발언을 남겼다.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김영환씨 같은 과거 민혁당 관계자들은 간첩이 아니라 지하조직 혁명가였다. 간첩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깐수나 정경학처럼 북한에 기밀을 빼주는 것을 주역할로 했던 간첩과 80년대 386운동권들의 지하활동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간첩단이라고 지목하는 말부터 틀렸다... 요즘 간첩의 활동수준이라는 게 인터넷 댓글 다는 수준인데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용어부터 똑바로 쓰고 불분명한 개념으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 일심회 사건 연루자의 가족관계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사진, 구속자의 회사, 건물사진 등이 다 공개됐다, 심지어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남매간첩단사건 관계자로 지목해 마치 그들이 간첩인 양 두 번 죽이는 행위를 감행했다... 하 총장은 또 김승규 국정원장의 무책임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형법 126조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가 나온다”며 “수사 중인 사건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법한 행위로 몬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11월9일 <오마이뉴스> 보도, 자유주의연대 주최 ‘일심회 사건의 교훈과 올바른 대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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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독재자 김일성과 손을 잡은 남한 목사 문익환의 모습. |
△《나는 지금도 문(注: 문익환) 목사를 존경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젊은이들보다 더 생각이 유연했다. 국제정세도 잘 알았고 외국인들과 영어로 토론했다. 흔히 친북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 범민련을 해체하려 한 사실이 말해주지 않나. 장준하 선생과 같은 민족주의자였기에 통일운동에 매진한 것이다. 89년에 방북한 것도 북한 공작에 넘어간 게 아니라 새로운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자기 판단으로 결행한 것이다.(2011년 9월18일자 인터넷 <중앙선데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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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31일자 <뉴스1>보도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이 “‘통영의 딸’, 오길남 박사의 사연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사건건 북한문제를 붙여 이슈화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 자체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10월31일자 <머니투데이>보도)》
4. 이재오 의원은 70년대 최대 公安사건인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연루자다. 남민전은 제1차 인혁당 사건(196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한 지하공산혁명조직이었다. 남민전은 불온전단을 뿌리고 도시 게릴라 방법에 의한 강도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민중봉기에 의한 남한 체제 전복을 꾀했었다. 
위와 같은 자신의 전력 때문인지 국보법 문제와 관련, 이재오 의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 표명해왔다. 그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사문화됐다는 그의 입장은 2005년 1월24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도 나온다. 그는 같은 홍세화(注: 남민전 사건 연루자임) 당시 한겨레신문 기획의원과 대담에서 국보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現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
노무현 정권 들어 발족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하경철)는 2006년 3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보상위는 신청자 33명 가운데 이학영(李學永, 現 민통당 국회의원), 김남주(金南柱, 시인, 1994년 2월13일 사망)와 그의 부인 박광숙(朴光淑), 이수일(李銖日, 前 전교조 위원장), 임준열(任俊烈, 現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權五憲, 現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등의 행위를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 중 홍세화(洪世和, 現 진보신당 대표)와 이재오(李在伍) 의원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보상위는 2006년 9월 추가로 여타의 남민전 관련자 42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박석률(朴錫律), 윤관덕(尹寬德), 임규영(林圭映)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 원씩을, 최석진(崔錫鎭,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승려 법륜의 親兄)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