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임수경 의원 고발 기자회견
일시: 6월 8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법원 쪽으로)
주최: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종북좌익척결단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임수경을 엄벌하여 법치를 세우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번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입법자입니다. 임수경 의원은 국가의 기밀을 확보할 권력과 법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누구보다도 준법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경 의원은 법을 깨는 데에 앞장서는 언행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대표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한 범죄의 전력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의 반역과 불법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보입니다. 한번 종북(從北)은 영원한 종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을 향해 “이 탈북자 새끼들아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자꾸만 그 북한인권인지 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라는 취중 폭언을 하면서, 임수경 의원은 그의 고질적 종북근성을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사진작가 박정근씨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수사 받을 때에 ‘우리민족(@uriminzok)’에 올라온 북괴의 대남 비방 글들을 리트윗하면서,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말까지 추가하면서 그의 법치파괴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고의적이고 공개적이고 과감하고 일관적인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국가보안법 파괴행위로 보입니다.
임수경은 취중에 탈북자들을 마치 ‘변절자’나 되는 듯이 비방하면서, 그의 심중에 있는 종북근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공포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을 보란 듯이 파괴하는 법치파괴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파괴하는 행각은 도저히 국민의 법감정에 용납되기 힘듭니다. 30여년 동안에 임수경은 변하지 않고 종북과 反대한민국의 근성을 유지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런 자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상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입법자의 고의적 국가보안법 위반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종북좌익세력이 득실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방북해서 김일성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지금도 3대세습독재체제를 비호하고, 대한민국의정부를 비방하는 반국가적이고 불법적인 임수경 의원이 입법한다면, 반역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입법자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는 붕괴될 것이기에, 우리는 임수경 의원을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임수경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종북행각은 가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리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임수경은 올해 초 트위터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대놓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임수경은 2012년 1월 사진작가 박정근씨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수사받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민족(@uriminzok)’에 올라온 북괴의 대남 비방글을 리트윗하면서,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말까지 추가했습니다. 임수경은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공포하는 과감한 법치파괴자의 모습을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종북주의자의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사 없습니다.
임수경은 2012년 1월 24일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 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글을 리트윗 하면서 “새해 덕담~”이라고 썼고, 같은 날 “민심의 변화 요구를 권력 야망 실현의 기회로 삼고 추악한 권력 싸움으로 사회를 소란케 하는 썩고 병든 '한나라당'이 골백번 '쇄신'을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총평”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아, 예~"라는 말까지 달아, 북한의 대남비방에 추임새까지 넣는 동조하는 과감한 종북행각을 보였습니다. 임수경의 종북근성은 줄기차다 못해 체질적입니다.
임수경은 2012년 1월 12일 “리명박 역도의 망발이야말로 이미 력사(역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오금 저린 비명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등의 글을 옮기면서 “고의 알티(리트윗)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했고, 1월 30일에는 “지금 청와대는 리명박을 우두머리로 한 대결분자들의 집합체, 쉬파리 서식장으로 되고 있다”는 글도 리트윗했으며,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 때마다 충격적인 반공화국 모략 사건 조작으로 숨통을 부지해오던 너절한 악습 그대로 또다시 '해킹' 나발에 매달리는 보수 패당이야말로 가긍하기 짝이 없는 패륜아 집단”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대신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북괴의 대남비방에 동조했습니다.
임수경은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머리말을 달아 북한 가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임수경이 트위터에 올린 인터넷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에 올린 북한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이 나왔고, 북한 인민배우 최삼숙이 불렀다는 가요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도 소개됐다고 합니다. 임수경은 '우리민족끼리'의 글은 통합진보당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옮겨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황선 후보는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10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던 인물입니다. 임수경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올린 글을 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댓글을 달거나 전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민족’은 하루 평균 10개 가까이 북한 지도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 글 3500건을 올렸고, 팔로어(글을 받아 보는 사람) 수는 1만1000명 정도이고, 임 의원의 트위터 글을 받아보는 사람은 약 1만8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민족’은 북한의 지령을 트위터에 내리는 계정으로 보이고, 과거에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임수경은 지금도 ‘우리민족끼리’의 선전을 대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나를 잡아보시건가”라는 임수경의 트윗글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롱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들에게 패륜적인 막말로써 행패를 부린 임수경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생명권을 위해서 임수경 의원을 엄벌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괴의 대남 비방선전을 여과 없이 한국사회에 퍼트린 임수경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 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임수경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립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비방 글들을 남한사회에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방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공포하는 임수경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엄벌하기 바랍니다. 불법적 입법자를 사법부가 처벌하고 행정부가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견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도층에 의해 망국하는 해괴한 기록을 인류역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엄벌을 통해 국회에 침투한 종북주의자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내전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임수경을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하여, 법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우리는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2012년 6월 8일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종북좌익척결단 연락: 이화수(0110336-3601), 민영기011-9496-4499), 조영환(010-3484-1122)
기자회견: 國保法으로 임수경 엄벌하라!
- 나라사랑실천운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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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8,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