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宙 변호사, "통진당은 反국가단체와 같은 성격의 단체"

‘종북정당 해산 촉구 심포지움’ 개최…“18代 大選가도에서 反종북 여론의 大勢化 이끌어내야”

‘종북정당 해산 촉구 심포지움’이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애국단체총연합회(애총협, 상임의장 李相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外)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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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움은 金光東(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사회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高永宙 변호사(現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金泌材(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가 발표했다.

李相薰(이상훈) 애총협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自國을 공격한 집단을 옹호하는 세력은 없다”며 從北(종북)세력을 비판했다. 李 상임의장은 “통합진보당(통진당)에 주사파와 간첩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있다”며 “종북세력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종북세력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애국세력이 나서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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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상임의장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너무 많다’는 시중의 여론을 소개했다. 홍 회장은 “종북세력은 국가顚覆(전복)세력으로 이들은 척결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6월24일, 6ㆍ25사변 62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종북정당 해산 촉구 대국민집회’가 열린다”면서 “이번 집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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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박사




“‘종북진상규명청문회’ 개최해야”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적 측면을 강조했다. 趙 대표는 “최근 종북세력이 동네북 신세가 되어 自爆(자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從北消滅(종북소멸)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종북진상규명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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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표



“종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킨 뒤 종북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애국세력이 그렇게 하도록 압박하자.”

그는 또 “4ㆍ11총선은 叛逆(반역)세력과 싸워 역전승을 이뤄낸 역사적 선거”이라고 평가했다. 趙 대표는 “이는 밑에서부터의 혁명, 즉 새누리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이룬 혁명”이라고 했다. 趙 대표는 “18대 大選가도에서 反종북 여론의 大勢化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趙 대표는 “종북세력은 法을 무시하는 기득권ㆍ특권ㆍ守舊反動(수구반동) 세력이나, 우리는 도전자적 입장에 서서 공세적이고 겸손하게 이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大同團結(대동단결) ▲白衣從軍(백의종군) ▲分進合擊(분진합격)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밝히며 향후 애국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大同團結’은 종북척결이란 한 가지 목표에 동의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全애국세력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白衣從軍’은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해야 한다. ‘分進合擊’은 각개약진을 하되, 공격을 할 때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뜻이다.”

趙 대표는 “애국세력은 정확한 용어를 바탕으로 상식과 헌법, 진실에 기초해 종북세력과 싸워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이중성 띤 ‘공산주의’

高永宙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에 따른 법적 근거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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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겨졌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  민주주의의 顚覆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敵'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高 변호사는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나온 이유는 나치에 의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는 違憲정당인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現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한 제8조 제4항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7조 제2항을 들기도 했다.

高 변호사는 “통진당은 공산주의의 變種(변종)인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진당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違憲정당이자 사실상 利敵단체에 해당하므로 해산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高 변호사는 또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공산주의 이론은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2重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판이하다. 겉으로는 노동자ㆍ농민을 위한 정치를 志向(지향)하나 사실은 ‘민주집중제’를 통해 首領(수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체제라는 것이다. 그는 통진당의 성격이 과거 反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처벌 받은 단체와 다르지 않다고 단정했다.

金泌材 조갑제닷컴 기자는 ‘종북세력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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