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우습게 만든 법무장관들

사형 확정판결을 해도 법무장관이 집행 안한 지 14년.
대법원이 흉악범에게 사형을 확정선고해도 사형집행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1998년 이후 14년간 집행을 하지 않아 60명 가까운 사형수들이 국민세금으로 살아간다. 형법엔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국민들의 사형 찬성 여론이 높은데도 98년 이후 역대 법무장관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법무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본다. 앞으로 법무장관을 내정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할 때는 '사형집행을 안하겠다'는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法治가 살 것이다. 사형집행을 중단한 10여년간 살인발생건수는 인구증가율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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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여 살리는 사형수 명단
사형수에 대한 法 집행을 함과 동시에 反헌법적 정당에도 해산명령을 내려야!
고성혁(회원)

▼ 국가의 직무유기 하나 - 사형수에 대한 刑 未집행

현재까지의 死刑囚(사형수) 명단이다.

기사본문 이미지
출처: 국제엠네스티


사형수는 旣決囚(기결수)가 아닌 未決囚(미결수)다. 사형이라는 刑(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수가 급증했다. 1997년 12월30일 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결수인 사형수는 모두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사형선고는 法(법)의 명령이다. 法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法治(법치)주의다. 法治주의는 법이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죽은 法이다. 法이 죽으면 사회의 안전도 파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죽은 法이 두 개 있다. 바로 ‘사형’과 ‘국가보안법(국보법)’이다. 국보법이 지난 左派 정부에 의해 거의 死文化(사문화)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버젓이 국회에 들어가고 말았다.

급기야 통합진보당(통진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의 도피처가 되다시피 했다. 통진당의 핵심 인물 일부가 국보법 위반자들이다. 지난 12일 통진당의 폭력적 議事(의사)결정 방해를 보면 이들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 국가의 직무유기 둘 - 反헌법적 정당에 대한 해산명령 未집행

우리나라 정당법은 反헌법적이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明示(명시)하고 있다. 통진당은 政黨(정당) 해산명령에 따라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그들의 강령은 反헌법적이다. 그들의 政黨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투표율 100% 넘는 선거를 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 노동당도 투표율이 100%는 넘지 않는다. 통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자 존재한다. 사형은 선량한 사회구성원을 흉악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이며, 사형수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은 일종의 국민 冒瀆(모독)이다.

마찬가지로 反헌법적이고 反민주적인 정당에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도 국가의 직무 유기다. 게다가 국민 혈세 263억이 이런 정당에 國庫(국고)지원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금으로 사형수를 키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흉악범은 개인을 죽이지만 反헌법적 從北(종북)정당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행위다.

정부는 사형수에 대한 法 집행을 함과 동시에 反헌법적 정당에도 해산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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