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북한 찬양-동조 문건을 소지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경인일보>가 보도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49살의 택시기사인 A씨는 從北사이트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60여건 올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쓴 글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문건 50여건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인터넷에 利敵표현물을 올리고, 자신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재소자들을 면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보법 위반 40대 男, 수사 받는 중에도 '北찬양'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2-06-27,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