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40대 男, 수사 받는 중에도 '北찬양'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재소자들 면회까지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북한 찬양-동조 문건을 소지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경인일보>가 보도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49살의 택시기사인 A씨는 從北사이트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60여건 올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쓴 글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문건 50여건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인터넷에 利敵표현물을 올리고, 자신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재소자들을 면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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