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전공노')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불법노조'로 상급단체가 주사파(從北傀-反美反韓) 통합진보당의 주인 격인 '민노총'입니다. 전공노와 전교조, 법원노조 등은 나란히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모시고 있는데 혈세로 봉급 받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자들의 자금원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전공노-전교조-법원노조 등은 민노총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노리는데 바로 '공무원의 정치개입 합법화' 입니다. 공무원도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고, 지지하는 정당에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게 전공노와 전교조, 법원노조의 속셈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에 물든 공무원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국가기능 자체가 마비되거나 극좌폭력조직에 의해 테러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정치 행위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떼를 지어 정당에 가입하고 권력쟁취를 위해 투쟁구호나 외친다면 대국민 민원서비스는 누가 맡을 것이며 국방과 헌법수호는 도대체 누가 있어 지켜낼 것입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공무원 노조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 복무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공노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십수 년째 투쟁구호를 외치며 '전공노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정 공무원이 맞습니까? 전공노 핵심간부 상당수는 구 민노당(현 통합진보당)에 가입,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수사 중에 있으니 그 실체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 중립을 견지해야 할 공무원이 뒤로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불법노조의 간부로 활동했다면 이는 마땅히 '파면-해임'당할 일임에도 '전공노'의 후안무치한 폭주는 멈출 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