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

최초승인·변경승인 사업계획 모두 유효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사유를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된 이유는 국방부가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주민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그해 4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했지만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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