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9일 대검찰청에 하경철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의 심의위원을 직권남용죄 및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으로 활동해 안기부가 나서 관련자들을 체포,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후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바로는 사노맹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자들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노맹의 민주화운동관련 의결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사노맹 활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라고 만 설명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은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민보상위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
따라서 “민보상위의 이같은 행동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ㆍ반국가적 행태”라는 게 연합의 주장이다.
연합은 또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공산주의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 및 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민보상위 측에 수차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보상위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듭 거절하는 바람에,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따라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민보상위 결정문 일부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기초로 본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