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주통합당(민통당) 의원이 ‘파출소에서 깽판 좀 부리는 것이 뭔 잘못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字 <조선닷컴>은 崔 의원이 “파출소에 가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崔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참석한 김창석 서울高法 부장판사를 향해 “대한민국 법원, 그 무책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酒爆(주폭) 논쟁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酒醉 酌量減輕·술 취한 것을 법관의 재량으로 刑을 減하는 것) 안 하겠다고 量刑(양형)위원회를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6월18일, 대법원 量刑위원회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의 量刑기준안을 확정,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酒爆’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崔 의원은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흥분해 가지고…”라고 말하며 “파출소에 가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고 했다.
崔 의원이 발언이 전해지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선닷컴>의 한 독자는 댓글에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변호사라니? 국회의원 제명하고, 법무부와 변협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독자도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모르는 최재천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그만두시지요”라고 성토했다.
<조선닷컴>은 또 崔 의원의 발언에 따른 법조계와 경찰 관계자들의 반응도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이게 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崔 의원이) 파출소에 와서 30분만 일해보라. 침 뱉고, 오줌 싸고, 기물 파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주폭들이 기물 파손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다 선량한 국민들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9일 ‘법을 무시하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법하게 행사하는 공권력을 ‘날뛴다’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린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또 “崔 의원의 국가관과 법인식이 고작 이 정도인지 우리는 엄중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崔 의원의 사과와 自省(자성)을 촉구했다.
최재천, “파출소에 가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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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9,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