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의 안철수 교수 비판광고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안철수 교수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법해석이다.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안 했고, 출마 여부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딴소리만 하는 자를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의 '입후보자'로 본단 말인가? 법, 특히 처벌법규를 내장하고 있는 공법은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만일 서울시 선관위의 주장처럼 안철수 교수를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본다'면, 선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안철수 교수의 사전(事前)선거운동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선관위의 주장처럼 안철수 교수를 '사실상의 입후보자'로 본다면, 안철수 교수가 얼마 전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이나, 안철수 교수의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설립을 빙자한 모임 구성 등도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사실상의 입후보자'라는 이유로 안철수 교수의에 대한 비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사실상의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세상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이러한 괴상하고 몰상식한 법적용은 수년 전 집단으로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포기했던 선관위 공무원들의 수상한 본색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얘기일까?
국민행동본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조치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국민행동본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안철수 교수를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안철수 교수도 처벌해야 할 것이고, 안철수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려면 국민행동본부의 광고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금지규정 중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
<법규내용 요약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등(공직선거법 제58조. 이하 “법”이라 함)
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가. 원칙: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앞당겨 실시하여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13일간으로 동일함(법 제216조제2항제4호)
나. 예외
1)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의 규정에 따라 명함교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의 외벽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 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 안의 세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명함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 예비후보자의 부모와 조부모
· 예비후보자의 자녀와 손자
·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신을 수행하는 수행원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예비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또는 수행원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무방함)
3. 선거운동기간위반죄(법 제254조)
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4조제1항)
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4조제2항)
4. 제도의 취지
가.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우리나라는 반세기 가까이 수많은 선거를 치러 왔으면서도 아직껏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선거풍토를 이루지 못하고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과열선거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아래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2000헌마121?(병합), 1995. 11. 30. 결정 94헌마97, 1994. 7. 29. 결정 93헌가4(병합)]
5.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등
가. 가벌성 요건으로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1)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2) ‘사전선거운동’ 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나.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1)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2)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다. 입후보준비행위와 사전선거운동관계
1)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2) 즉, 선거운동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모종의 작용을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단순히 후보자 및 그 지지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그치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작용할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04. 9. 7. 선고 2004노1343 판결)
라. 사전선거운동의 요건
1)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특정”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특정” 그리고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2)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표현은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입후보의사를 밝힌 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더욱 불평등한 규정이 되는 등 입법기술상 다른 구체적 표현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6 결정,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6. 허용․금지사례 예시
가. 사전선거운동 일반
1)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할 수 있는 행위>>
①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63. 8. 26.)
②환경단체가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보호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성명서를 배부하거나, 정당에 환경보호 계도문을 발송하거나, 환경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거나,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1. 20.)
③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3. 12.)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환경단체가 특정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전단을 살포 또는 녹색후보자에 관심을 갖도록 도로상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환경보전의식이 없는 후보자 배척을 위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밝히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1. 20)
②정당의 간부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여 지역을 순방할 때 ‘당에서 ○○○후보를 추천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고, ○○○후보는 당의 인재이며, ○○○후보는 우리당의 경제전문가로서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3. 31)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할 수 있는 행위>>
①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1. 5. 18)
☞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②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원수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자들에게 선거법해설강좌를 실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2. 2. 10)
③단체가 단순히 소속원 중 1인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되게 하기 위한 추천서를 당해 정당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14)
④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연대 대상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전 조합원 설문조사에 활용하고자 체신노동조합에 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체신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명부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0. 19)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에 대한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1. 5. 18)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함.
②「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③○○교육문화연구소는 지역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교육환경, 문화환경 등을 중심으로 음란물 추방운동이나 교육환경 등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 시화호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 등을 하여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동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홍보하고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을 보완 작성케 하고 이를 위 연구소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위 연구소 내에서 수시로 선거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 2004. 9. 7. 선고 2004노1343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정당이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당해 정당이 추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경선선거인단 모집 안내・신청서를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입후보준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로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8)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할 수 있는 행위>>
정당의 중앙당이 지방자치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100여명의 당내・외 여성을 대상으로 선거실무교육 등을 중점 강의・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4. 12. 31)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5. 4. 7)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할 수 없음.
③정당이 소속당원에게 정당활동과 관련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문을 선거기간전에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3. 12)
④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에서 입후보예정자 홍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9. 12)
-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결정된 후, 후보를 당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후보가 선출된 과정과 후보자의 신상, 학력, 경력, 정치소신 등을 홍보책자, 홍보전단, 비디오 등에 담아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등 당원집회시에 활용하는 행위
-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결정된 후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정당활동으로써 경선과정은 물론 당후보자에 관한 사항들을 당보, 뉴스배경자료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DM과 직배 방법으로 배포해오던 당원과 정부 각부처, 직능사회단체, 대학, 도서관등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는 행위
-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후보자의 명의로 후보자로 선출해 준 전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상무위원, 시・도 및 지구당 부위원장 등 주요 당간부들에게 또는 전당대회 참석자(대의원과 참관당원, 외부초청인사)들에게 선출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서한을 발송하는 행위
⑤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직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지지 및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10. 4)
⑥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전에 정당의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이 주관당부와 대표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조직책 공개모집등과 관련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4. 24)
☞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공직선거법」제137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⑦당원이 될 수 있는 이장이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등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8. 5. 1)
☞ 다만, 이장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⑧특정 기업체와 관련된 정당의 캠페인 개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4. 12)
- 민주당인천광역시지부의 대우자동차 정상화 캠페인과 관련하여 정당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다만,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 현안문제가 아닌 사안의 해결을 명목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당해 정당 및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를 유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 선거일전 180일전에 대우자동차 살리기 호소문(공개 협조문)을 정당의 명의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 2010. 1. 25.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특정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 등의 성명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됨.
⑨정당의 시․도당이 선거운동 목적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지방자치강좌 개설안내문을 당사게시 현수막 또는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선거일전 90일전에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11. 22)
⑩정당이 당원이나 당조직의 확충을 위하여 선거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10. 24)
⑪정당이 당원 또는 부정선거감시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10. 29)
☞ 안내문을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제254조의 규정에, 선거기간중에 당원을 모집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부정선거감시단원의 모집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됨.
⑫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정당활동 홍보물 등 송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1. 20)
-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선거구민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음.
⑬KT 등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 녹음 자동통화서비스(메신저콜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전화통화 하는 다음의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12. 19)
- 지역구국회의원이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속 당원들에게 정당 행사를 홍보하는 행위(간략한 인사, 행사명, 장소, 시간)
- 정당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전에 정당행사에 참석한 소속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의 인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 녹음 자동통화서비스의 방법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⑭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한미FTA)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29)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계속적으로 그 강연회의 연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정견 등을 홍보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됨.
⑮대통령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기자회견・당원집회 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7. 4)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정당의 당사이외의 장소(관공서, 마을회관, 노인정등)에서의 이동민원상담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4. 12. 7)
②정당이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 등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5. 4. 7)
☞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등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최는 가능함.
③정당이 중계・알선을 행하는 민원중계실을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4. 10. 24)
④당사게시 선전물에 ‘○○○ 전국적 정치인으로 급부상’, ‘건강한 정치 함께 하는 정치 ○○○와 함께’, ‘21C 정치는 희망・창조・생명의 정치 ○○○와 함께’, ‘개혁시대 지조있는 참일꾼 ○○당 ○○○’,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딱부러지게 일할 수 있는 제15대 국회에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개혁정치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시대 확실한 인물 ○○당 ○○지구당 ○○○’ 등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2. 29.)
⑤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는 축구경기나 의료봉사의 행사를 정당이 주최하거나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정당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6. 28)
⑥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료송부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자료나 입당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송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1. 20)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 녹음 자동통화서비스(메신저콜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12. 19)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전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계절인사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범위하게 전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8. 9)
다. 의례적․사교적 행위
<<할 수 있는 행위>>
①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하거나 입후보의사를 객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그 지구당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라면 일단 특정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63. 9. 7)
☞ 2004. 3. 12.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은 폐지되고,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국회의원이 저술한 선거와 관계없는 기행문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67. 5. 30)
☞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
③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인 위 ○○○가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④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2. 11. 6)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노동조합의 선거기간 전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4)
- 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거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그 회신 받은 내용 또는 평가한 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노동조합이 선거기간전에 지지・반대할 입후보예정자 또는 “친노동자 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관지・내부문서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3. 19)
☞ 다만,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⑦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4. 15)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⑧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5. 1)
⑨후보자가 단순히 군부대를 방문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12. 4)
⑩국회의원이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한가위를 맞이하여 추석 주간에 지역구내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관련 어깨띠를 부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9. 5)
⑪종교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앙간증을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신도에게 고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1)
⑫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수상작품을 묶어 전국 교도소 및 서점에 판매하는 책자에 국회부의장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9)
⑬교회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교인대상 간증 및 리더십 강의 등 통상의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8. 14)
⑭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장(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제외)을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1. 24)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선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이 저술한 기행문 책자를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67. 5. 30)
☞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함.
②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③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2. 11. 6)
☞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함.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판단됨.(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⑥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함.(2001. 7. 13. 대법원판결 2001도16)
⑦시민연대 등이 낙천・낙선후보자 등을 특정하여 유인물 등을 제작하고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거리 집회나 캠페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당량을 배포하였으며, 유권자를 상대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지서명운동을 하고, 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배포하고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예정자를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2. 2. 26. 판결 2000수162)
입후보예정자가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3. 19)
☞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함.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 4. 27. 판결 2002도315)
⑩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경고에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선거구민들에게 악수를 청한다거나 인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 10. 28. 판결 2004도4990)
⑪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⑫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⑬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⑭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⑮종교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1)
⑯대규모의 청중을 모이게 하여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하게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7)
라.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행위>>
①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을 공표하는 다음의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2. 29)
- 법회・강론・설교등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 등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주보・회보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다만,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②학술단체가 선거기간전에 순수한 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정당의 당직자를 초청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3. 5., 2007. 11. 14)
③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당시 사용하였던 선거구호를 시정구호로 정하여 시정홍보지에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10. 22)
☞ 다만, 시정구호의 게재방법・글자의 크기・형태・색상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게재관행을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을 부각시켜 시정홍보지에 게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④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목회자신학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되어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8. 18)
⑤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하거나 시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7. 21)
⑥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국회의정활동평가서를 종전의 예와 같이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대학도서관・자문위원・임원・일부회원・언론사・제시민사회단체등에 기증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7. 21)
☞ 다만, 이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배부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95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⑦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교육 또는 행정능률 향상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선진경영활동 사례집을 구입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7. 4)
☞ 다만, 이를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제95조,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⑧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주요정당의 농업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해 정당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9. 24)
⑨종합유선방송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작비 부담이나 제작에 참여함이 없이「종합유선방송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취재・보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4. 16)
⑩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방송사의 취재에 따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7)
⑪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화(청소년과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6. 23)
⑫ Electronic Research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나 게임 등의 서비스를 연결・설치 운영하고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코드번호(일종의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위하여 서비스코드번호를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2. 20)
☞ 다만, 영화나 게임 등을 특정 입후보예정자나 예정자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재향군인회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5. 16)
⑭단체가 선거기간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11. 15)
⑮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거나 관공서・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1. 31)
☞ 다만,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⑯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통상의 예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각료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4)
⑰국회의원의 전시회 공동개최와 관련한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3. 19)
-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제작사업추진위원회”가 동 단체의 고문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전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무방함.
- 공동개최를 통해 행사를 알리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홍보물(고지현수막, 개막식 초청장, 행사팸플릿 등)에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을 표기하는 행위는 무방함.
☞ 다만,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이 표기된 고지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됨.
⑱(주)판도라TV 대선특집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4. 13)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개설되는 일종의 미니홈피)에 선거와 관련한 UCC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가 퍼가기 기능 또는 스크랩 기능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관한 동영상물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신의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퍼나르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됨.
- 대선특집페이지에 연합뉴스 또는 YTN뉴스 및 기타 언론사의 관련뉴스를 노출하는 경우 공정하게 기사를 매개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행위
☞ 다만, 다른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의 동영상물이나 글 등을 복사․링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⑲지방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참가비를 받고 지방자치학교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14)
⑳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상공회의소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연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29)
☞ 다만,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는 등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공직선거법」제9조)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입후보예정자가 아님)를 초청하여 경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정당의 경제 관련 정책을 청취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29)
업체가 정당 또는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소개란 또는 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는 유료 또는 무료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예 : 한글도메인(기호○.kr) 연결]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제공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7. 24)
대・중소기업상생협회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중소기업정책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각 입후보예정자들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공정하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9. 6)
국회의원이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기에 선거구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도서관이 개설한 유료의 영어강좌에 통상의 강의료를 받고 출강하여 한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없이 강의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6. 25)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수강대상을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됨.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인터넷언론사가 현장에서 취재․보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15)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고 강의내용 등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청년정치사관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13)
언론매체 기고 및 방송 출연 등의 경력이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현역 국회의원 배우자가 학교․학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통상적인 강의료를 받고 학생 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강연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4. 24)
☞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이나 강의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또는 연설회 등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8. 14)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업이나 사무소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경우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라고 표기하여 배너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배너광고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일반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정계복귀선언대회 또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1. 7. 31)
②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2. 29)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함.
-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범위를 넘어,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함.
③추석인사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6. 10. 9)
④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60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계층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4. 18)
⑤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토론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6. 19)
⑥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선진경영활동 사례집을 구입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7. 7. 4)
☞ 교육 또는 행정능률향상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⑦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그 지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등을 밝혀 연재하거나, 유료의 광고형식으로 상담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9. 9. 20)
⑧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일련의 계획하에 입후보예정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년층(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1. 6. 23.)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⑨사학법 개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사학법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그 국회의원의 사진․성명․소속정당명․지역구 등을 밝혀 한국기독공보에 광고하여 선거구민인 신도에게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 16)
⑩(주)판도라TV 대선특집페이지 운영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4. 13)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관한 동영상물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신의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퍼나르는 행위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가 퍼가기 기능 또는 스크랩 기능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홈페이지의 방문자수․조회수․댓글수․회원수․시청자수․사이버머니의 양(量) 등을 각 후보자별로 비교하여 순위정렬․그래프․별표 등의 방법으로 순위․우열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다른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의 동영상물이나 글 등을 복사․링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무방함.
- 판도라tv의 개인채널의 운영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의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동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
⑪대한불교청년회가 종교 편향 후보 반대, 지역환경파괴 공약 반대, 대기업중심 경제공약 반대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14)
⑫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0)
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홍보영상물을 선거구안의 아파트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31)
⑭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1. 24)
⑮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가)국회의원 최○○의 리더십 아카데미’ ‘(가칭)FC최○○ 유소년 축구클럽’과 같이 그 명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강좌나 축구단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8. 14)
마. 축사․인사말 관련
<<할 수 있는 행위>>
①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이 개최하는 조합장 이․취임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축사 등 인사말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2. 3. 9)
②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7. 7)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③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 가족대축제에서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10. 24)
④시민의 날 행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9)
⑤교육청이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각종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학생)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격려사(대회 팜플렛 게재 포함)를 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3. 5)
선거기간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행사에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간의 기회균등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9. 14)
⑦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 목적으로 선거기간전에 개최하는 정책세미나에 관계공무원 등이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20)
지방자치단체 주관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발표 행사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에 걸 맞는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25)
⑨지역 족구연합회에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배 족구대회를 신설․개최하거나 동 행사에서 당해 국회의원이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6. 16)
☞ 다만, 대회명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명을 표기하거나 동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됨.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거나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마라톤대회에서 축사를 하게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6. 4)
②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8)
바. 기자회견 관련
<<할 수 있는 행위>>
①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과 완곡한 출마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대전지방법원 1991. 10. 25. 선고 1991고합58 판결)
학교설립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기간전에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함이 없이 순수하게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2)
③노동조합이 선거기간전에 지지 반대할 입후보예정자 또는 “친노동자 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4.)
④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3. 12.)
⑤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자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5. 16.)
⑥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홍보․선전함이 없이 국민제안공모 포스터를 국회 안에 부착하고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6)
⑦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단순히 선거공약 이행 및 평가결과를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5. 9)
⑧정당의 대선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이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소에서 대통령선거의 정책공약을 개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 17)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기자회견 등 공선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7. 4)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학교 설립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2)
②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행위>>
①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링크가 아님) 행위는 그 찬조연설이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 7. 9. 판결 2004도1236)
②차기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구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수상경력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10. 16)
③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 5)
④입후보예정자가 평상시에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방문하였을 때 미니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자의에 의해 선택하여 사용자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후 그 사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예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11. 2)
<<법에 위반되는 행위>>
①선거일에 “비상, 젊은층 투표율 저조, 전화통 붙잡고 투표독려 바랍니다, 다잡은 승리 위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한 행위(제주지방법원 2004. 7. 21. 선고 2004고합166 판결)
②선거구민이 특정 단어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1. 17)
③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로서의 자기 직무활동을 위하여「변호사법」에 따른 홍보용 배너광고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8. 14)
☞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가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일전 180일전에 「변호사법」에 따라 배너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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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정 2008. 6.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정의 준수)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2 장 심 의 기 준
제4조(정치적 중립) ①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방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객관성) ①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방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①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제23조(방송사고등) ①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방송의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 또는 과실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제1항의 방송사고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히거나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24조(유용성․다양성) ①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선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청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방송은 방송국이 주관하여 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는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과 대담․토론방송 등을 능동적으로 방송한다.
제25조(참여와 감시) ①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참여에 기여한다.
②방송은 선거운동의 불법․탈법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쓴다. 다만,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주요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6조(반론권)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7조(의견진술의 특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통지도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행동본부는 事前선거운동혐의로 안철수를 고발하라!
- 강철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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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8, 00:12











